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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2010. 6. 4. 20: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증조부님의 형제가 계시면 형제분의 제적등본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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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도로부지

2010. 6. 4. 20: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 판례는 도로 개설 시점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국가의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판례는 2005다33541,2008다13432를 인용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내 도로 1929년 도로부지 소송은 1심 원고패,2심 원고승,대법원(2008다92459)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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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상속권

2010. 5. 24. 21: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소송시 국가기록원의 호적을 인용하시지 말고 6-25사변 후 복구한 제적등본을 인용하시면 됩니다.조사부 주소지와 조상님의 제적등본 원적지가 동일하여야 동명이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아버님께서 1977년 사망하여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1977년 기준),비출가녀0.5비율로 상속됩니다.소송은 상속재산 보존행위 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소송 가능합니다.승소 후 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미국에 거주하는 고모님은 한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외 다른 이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시민권자는 공증사무실에서 위임장에 공증하시면 되고,영주권자는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통상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자료만 갖추면 누구나 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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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소류지

2010. 5. 24. 21: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 저수지 부지는 조선총독부에서 7할을 보조하고 몽리지역 주민이 3할을 보충하여 저수지를 축조하였습니다.현 대법원 판례는 일제시대 보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이동소류지의 설치 공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할 것이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7 판결,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등 참조)."

일제시대 토지가 많았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된 농지가 많습니다.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 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계속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당시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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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4. 21: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복구대장과 조사부로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도로 노선 지정고시와 대장의 지목 변경시점,도로포장과 점유관리를 종합하여 20년이 경과되면 국가,지자체가 민법 제245조 1항을 적용받아 시효취득 합니다.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으며,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2008다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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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4. 21: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은 면,읍 사무소에서 마을 단위로 지정하였으며,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중에 선발하나 보통 이장,구이장,농지위원,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지정하였습니다.적당한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는 1인이 2개 마을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법 조항에는 없으나 대표 지정보증인의 보증은 필수적으로 받게하였으며,대표 지정보증인의 선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보증서와 신청서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나 법적인 보관 기간이 도과한 연유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지적창고에 있어도 폐기되고 없다고 합니다.신청서,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아도 생존한 지정보증인을 해당 마을에서 수소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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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재심사유

2010. 5. 24. 21: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법률 제3094호 보증인이 아니고,법률 제4502호 보증인인 경우 입증 자료를 갖추어 재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보증인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재심에서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9171호 2008.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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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4. 21: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환대장이 없더라도 구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부분 구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원인이 상환완료로 되어있습니다.분배농지부에 이기되어있는 경우 상환대장과 상환대장부표는 대부분 존재합니다.등기부가 존재하면 농지개혁 자료는 소유권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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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1. 12: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중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되어 제3자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특조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부여되어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설사 불법적으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이전하였으도 당시 지정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대부분 패소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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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1. 12: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관할 법원 호적계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읍,면,시청 호적계의 편제는 마을별 번지순으로 편찬 되어있으나 법원 호적계의 편찬은 제적된 순위별로 편찬되어있습니다.이금산 제적등본의 전 호주란,부란에 이기선 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1960년 이전에 조상님이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며,이금산 자녀분이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면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른 형제분이 없는 경우 어머님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족보를 입증자료로 승소한 예도 존재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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