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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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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2010. 3. 8. 20: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존재하여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관리가 되지 않는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친인척,마을주민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많이 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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