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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절차,방법

2010. 4. 11. 12: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그후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제2204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등으로 미등기. 등기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제4042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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