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구 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복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1961.1.1.이후 지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성명,주소,비고란,년,월,일등이 모두 이기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복구한 구대장에 성명만 이기된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공부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증인심문으로 보충하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구대장을 스캔하여 psl8121@yahoo.co.kr로 보내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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