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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세.임야세명기장

2010. 7. 4. 07: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실시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근거로 민유과세지중 면 단위로 소유자별로 조제하였습니다.토지대장,임야대장,국유관계 서류와 세무서 직원은 1962.1.1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지적사무 소속이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계속 세무서에 존재한후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그러나 많은 지역의 명기장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명기장의 납세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나 최근 판례까지도 변함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다27700 사건에서도 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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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2010. 7. 4. 06: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청북도 음성군 토지조사부는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으며,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지 않았습니다.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으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함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여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하였던 지역을 간접적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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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가평

2010. 7. 4. 06: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6.25사변후 1953년,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으나 복구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국유화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토지 소송은 입증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국가 소송 수행자는 보통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므로 패소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가평 지역은 6.25사변으로 당시 호적부가 멸실되어 종전 후 제적등본을 복구하였습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호적계를 방문하여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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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비율

2010. 7. 4. 06: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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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2010. 7. 4. 06: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사업후 전국적으로 1918년에 종료하였습니다.토지조사부를 바탕으로 과거 구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임야조사사업은 대정5년(1916년~1924년)작업후 구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과거 사대문 내에 자료는 6.25 사변으로 소실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구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시면 모든 변천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findarea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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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토지소송

2010. 7. 4. 06: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일부 멸실된 제적등본은 족보로 보충이 가능하나,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제적등본은 소송하는데 원고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다른 제적 자료를 위해서 전적지를 확인하여 고향이 아닌 타곳에 또 다른 제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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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상속자의 범위

2010. 7. 4. 06: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년도에 법령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19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며,1960.1.1.이후에 할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큰아버님이 사망하여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사촌형님이 일본 국민이면 일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하시면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단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으며,의뢰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일반 법무사가 잘 모르는 관계로 법무사를 택하실때 신중히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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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20: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시는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권리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토지 관련 소송은 입증 자료만 갖추면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부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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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20: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에서 징발 또는 공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정당한 환매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가로 이전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동두천 미군 탱크 훈련장과 같이 국가에서 스스로 피해자인 원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나, 서울 장지택지개발지역(육군행정학교,공수부대사령부,등등)은 아무른 혜택없이 진행되었습니다.관할 사단,군단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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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20: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7년 까지는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 가능하였으나,가족관계법률이 변경되어 직계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6층 고전운영실 또는 문중을 방문하여 족보를 보시면, 조상님의 선산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국방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큰아버님의 전사자 신상에 관하여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조부님,증조부님의 함자와 대충의 위치를 아시는 경우 어느 정도 접근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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