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임야세명기장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실시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근거로 민유과세지중 면 단위로 소유자별로 조제하였습니다.토지대장,임야대장,국유관계 서류와 세무서 직원은 1962.1.1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지적사무 소속이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계속 세무서에 존재한후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그러나 많은 지역의 명기장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명기장의 납세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나 최근 판례까지도 변함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다27700 사건에서도 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지적전산망 (0) | 2010.07.04 |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0.07.04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0) | 2010.07.04 |
조상 땅 찾기 가평 (0) | 2010.07.04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0.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