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조상님의 본적,전적지가 강원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강원도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자체가 원인무효인 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나 제3자에게 매매하여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나 제3자에게 매매하여도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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