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 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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