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하나 점유의 권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논란이 됩니다. 국유지로 되기전 전 소유주와의 매도계약서가 존재하면 입증이 원만하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자료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입증에 곤란성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국유지를 이전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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