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부근의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대부분 토지는 일제시대의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대 지주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된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가 보상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대부분 소송으로 되찾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과 발급받은 공부를 방문 또는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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