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펙스 민원으로 발급하시고,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포천시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보상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멸실회복등기, 농지개혁등으로 적법한 절차로 이전한 토지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토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구획정리등로 지번이 환지된 경우에는 환지대장도 열람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거나 토지조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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