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6.25사변후 1953년,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으나 복구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국유화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가 소송 수행자는 보통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므로 패소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평 지역은 6.25사변으로 당시 호적부가 멸실되어 종전 후 제적등본을 복구하였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조사사업 조상땅찾기 (0) | 2019.09.18 |
---|---|
*조상땅* 장자상속 (0) | 2019.07.18 |
*조상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7.18 |
시효취득 '땅찾기' 자주점유 (0) | 2019.07.18 |
토지소송 '조상땅' 제적등본 (0) | 2019.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