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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9. 7. 12. 13: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보유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서에 날인한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에서는 보증인의 섭외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경력,토지의

매매가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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