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 1. 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 1960년 이후 이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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