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신청서, 보증서의 확보는 어려우므로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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