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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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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땅찾기' 자주점유

2019. 7. 18. 14: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갖추어 져야 민법245조 적용을 받아 자주점유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