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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세령<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 제령 6호>

2010. 1. 6. 10: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제령 6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조선의 토지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토지로서 유료차지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지

2. 국가·도·부읍면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

3. 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4. 임야·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조별연혁보기 

제3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비과세지·면세년기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는 임대가격을 제외)을 정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임대가격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7.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①세무서에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②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③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지번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한다.

1. 밭·논·늪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

2.임야·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끊어서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③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단위를 존속시키며 작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①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개정하며, 제1회 개정은 1953년에 시행한다.

②전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③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류 토지의 임대가격과 대조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지세는 연액을 2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1부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3원 미만인 때에는 제1기에 일시징수 한다.

제1기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지세는 납기개시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다.

            제2장 토지의 이동

제1절 과세지성 및 비과세지성

조별연혁보기 

제15조 이 영에서 비과세지라 함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세년기지·재해면세지·자작농면세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하고, 과세지라 함은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운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비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 안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①비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과세지로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20년 이내의 개간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예약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 또는 국유미개지이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토지로서 예정의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부여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할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60년 이내의 매립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지로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그 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토지소유자가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말까지 년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②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다음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신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지로 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분할 및 합병

조별연혁보기 

제28조 이 영에서 분할이라 함은 1지번의 토지를 2지번 이상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라 함은 2지번 이상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①1지번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으로 된 때

2.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이 된 때

②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1지번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토지를 분할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3조 ①분할한 때에는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①분할한 때에는 각 지번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분할 전의 임대가격을 배분하여 임대가격으로 정한다.

②합병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임대가격을 합산한 것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3절 지목변환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이 영에서 지목변환이라 함은 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지목을 변환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①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지목을 변환한 해부터 20년 이내에서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그 년기 중에는 원지(변환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환감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목을 변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년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연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연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①과세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①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해 분 지세의 익년 납기에는 수정 전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해의 년분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4절 황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45조 이 영에서 황지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하거나 작토가 손상된 토지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황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부터 10년 이내의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황지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에는 다시 10년 이내의 년기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면세년기허가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황지면세년기 중의 토지가 다시 황지로 되어 면세년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전의 년기는 소멸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의 토지에 대하여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한 해부터 황지면세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의 진행을 정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황지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황지면세년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년기만료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황지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제3장 재해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55조 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수확이 전혀 없는 전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해분 지세를 면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지목의 변환 신고를 한 토지나 토지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임대가격배부를 신청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대장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환 후 또는 공사완료 후의 지목이 전답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7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8조 피해조사 중에는 그해분 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9조 ①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지세는 법령상의 납세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세로서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로 인하여 면제된 토지에 준용한다.

            제4장 자작농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60조 지세의 납기개시 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 안의 전답의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130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의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을 준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8월중에 주소지 부읍면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기간 경과 후 새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전답에 대하여는 다음의 납기 개시 전에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립학교용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62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 및 학교용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는 교사 및 기숙사·도서관 기타 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부속건물의 부지와 운동장·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용에 한한다. 다만,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면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하여는 지세의 면제신청 후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8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의 경과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익년의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수

조별연혁보기 

제69조 세무서장은 토지의 이동 기타 지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부읍면에서의 임대가격 합계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한다. 다만,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4원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①부읍면은 지세의 납기마다 그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임대가격 및 지세의 총액과 각 납기의 납기금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 후 납기개시까지 보고사항이 이동된 때에는 즉시 이동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부읍면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전답의 임대가격 총액 및 그 인원과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의 총액 및 인원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조별연혁보기 

제73조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재의 부읍면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부읍면에 현주하는 자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당해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5조 ①이 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인 토지의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국유지가 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5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7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지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8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세에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9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1지번마다 지세를 산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0조 ①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1조 도, 부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를 제외)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 토지에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호,1943.3.31>

제82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3조 다음의 제령을 폐지한다. 다만, 1942년분 이전의 지세에 관하여는 구영에 의한다.

지세령

1914년 제령 제4호(재해지지세면제에관한건)

1922년 제령 제9호(지세면제의기간에관한건)

1924년 제령 제2호(사립학교용지의지세또는시가지세면제에관한건)

1928년 제령 제9호(시가지세령)

1928년 제령 제11호(대지가수정에관한건)

제84조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조사한 토지는 동령에 의하여 조사한 임대가격을 이 영 시행 당시의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85조 ①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지가를 설정·수정 또는 저감한 토지(지세면제의 사유가 정지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②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조의 임대가격을 배분 또는 합산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제86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1943년분부터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87조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각 토지의 지세액이 종전의 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구 영의 지세액의 37할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1947년분까지는 37할 5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1948년 이후는 75할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지세액에 준용한다.

제88조 이 영 시행 전의 토지의 이동 중에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구 영에 의하여 지가의 설정 또는 수정 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것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83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9조 ①이 영 시행 당시 구영에 의한 잡종지로 염전 또는 광천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수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제91조 구 영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거나 지가를 거치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면제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잔년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면세년기 또는 감세년기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1. 지세령 제9조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1항의 황지면세년기로 한다.

2. 지세령 제9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2항의 황지면세년기연장으로 한다.

3. 지세령 제10조의 지가거치기간은 제39조의 지목변환감세년기로 한다.

4. 지세령 제10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0조의 개간면세년기로 한다.

5. 지세령 제10조의3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1조의 매립면세년기로 한다.

제92조 이 영 시행 당시 1924년 제령 제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토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93조 구 영에 의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는 이 영의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로 본다.

제94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촌은 읍면으로,” 다음에 “1필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의 등기는 분할의 등기로, 합필의 등기는 합병의 등기로,”를 추가한다.

제95조 1914년 제령 제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 중 “1필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