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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밭·논·대지·저수지·잡종지
2. 임야·사사지(社寺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개거·제방·성첩(城堞)·철도선로·수도선로
②전항 제1호에 게기한 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고 사사지(社寺地)로서 유료차지(借地)인 때에도 같다.
③국유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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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그 결가를 곱한 것을 1년의 세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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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결가는 11원·9원·8원·6원·5원·4원 및 2원의 7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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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토지에 결수를 붙이고 이를 수정하거나 결가를 정하는 경우 및 방법은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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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군에 토지대장 또는 결수연명부를 비치하여 지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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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①지세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한다.
1. 질권 또는 질의 성질을 가지는 전당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질권자 또는 전당권자
2.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지상권자
3. 전2호 이외의 토지에는 소유자
②전항의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소유자라 함은 토지대장 또는 결수연명부에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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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세는 연액을 이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제1기 12월 1일부터 동월 28일까지
제2기 이듬해 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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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음 각호의 토지에는 지세를 면제한다.
1. 국가·도·부·군·면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 다만, 유료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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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천재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이 변하거나 작토를 해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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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노비(勞費)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것
2. 해면·수면·부주(浮洲) 등에 노비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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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것 또는 지세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것은 그해 분 지세의 이듬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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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수를 수정한 토지는 그해부터 수정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에 관련된 지세의 납기개시 후에 결수를 수정한 때에는 이듬해 분부터 수정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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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납세의무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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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납세의무자가 지세를 포탈한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여 포탈한 지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수한 자는 형을 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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