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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총독은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수원의 함양, 항행의 목표, 공중의 위생, 어부(魚附)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을 보안림으로 편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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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안림에서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의 손질이 아닌 목죽의 벌채 또는 개간을 하거나 낙엽·절지(切芝)·토석·수근·초근의 채취·채굴 또는 방목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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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선총독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안림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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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선총독은 임업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삼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영림방법을 지정하거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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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선총독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안림 이외의 삼림에 대하여 개간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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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삼림으로서 국토보안 또는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용·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교환·양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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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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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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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조선총독은 전조의 현지주민에게 입회구역의 조림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사업에 성공한 때에는 그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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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조선총독은 현지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하고, 보수로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삼림보호에 대하여는 현지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현지주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삼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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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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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국유삼림의 양여를 받은 자가 양여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삼림 상에 설정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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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조선총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삼림손질을 위하여 고용한 현지주민에게 보수로 채취한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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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산물의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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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수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의 구제 또는 예방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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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의 보호 또는 조림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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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선총독은 이 영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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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찰관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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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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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삼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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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2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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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림명령 또는 영림방법의 지정에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화를 하거나 고의로 불을 피운 자
5. 고의로 타인의 산림을 개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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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타인의 삼림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오손·훼괴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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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원야·산악 기타 토지에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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