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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대장규칙<제정 1943.3.31FE69호>

2010. 1. 6. 10: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임야대장규칙
[제정 1943.3.31 FE 69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임야 또는 분묘지 및 용수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여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이미 등록된 토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것 또는 세무서장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①세무서에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임야대장은 토지대장의 양식에 준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세무서에 임야도를 비치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조선지세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起番)하여 정한다.

②지번에는 산(山)자를 앞에 붙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 구별하여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①지적은 묘(畝)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묘로 절상하며 지적 1묘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단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보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①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의 토지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6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 지역 내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이 된 때

2. 소유자를 달리할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 또는 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9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측량도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 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그 토지를 분할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①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0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의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①분할을 한 때에는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그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1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 그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①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국유로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한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9호,1943.3.31>

제23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임야대장규칙은 폐지한다.

제25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청구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를 이 영에 의한 신고·신청 또는 청구로 본다.

제26조 구 영에 의한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는 각각 이 영의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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