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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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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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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임야의 소재 및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보관관청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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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부윤 또는 면장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하여 임야 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면은 전항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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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게 하여 조사 및 측량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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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국유임야의 연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실지에 입회하게 하거나 조사 상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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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①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 또는 이원은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표를 설치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관리 또는 이원은 미리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도장관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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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다.
②도장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할 수 있다.
③제6조 및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조사 및 측량에 준용한다.
④도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을 한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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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사정 당일 현재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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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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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4항에 정하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고하여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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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야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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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이를 행하며 그 동본을 불복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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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도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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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야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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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부터 3년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벌을 받을만한 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형사소송수속의 개시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을 받을만한 행위에 근거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은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빙거가 되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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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작성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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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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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 제6조 및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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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조선총독은 임야 안에 개재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토지 조사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토지의 지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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