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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적령<제정 1922.12.18 FE 154호>

2010. 1. 6. 10: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호적령
[제정 1922.12.18 FE 154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지방법원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취급 구역 안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2장 호적부

조별연혁보기 

제3조 호적은 부 또는 면의 구역 안에 호적을 정한 자에 대하여 호주를 본으로 하여 1호마다 편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②1의 부 또는 면 안의 각 구획의 순서는 부윤 또는 면장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①호적은 정·부 2본을 작성한다.

②정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재판소에 보존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부본을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청 또는 면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부윤 또는 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청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등본이나 초본은 부윤 또는 면장이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음을 부기하고 직·성명을 기입하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적부 및 제외된 호적에 준용한다.

            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조별연혁보기 

제11조 호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2. 호주의 본적

3.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4.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5.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계

7.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8.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9.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10. 타가에서 들어와 가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11.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12.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료 연월일

13.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조별연혁보기 

제12조 ①호주 및 가족의 성명 기재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제1 호주

제2 호주의 직계존속

제3 호주의 배우자

제4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제5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제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 간에는 친등이 먼 자를 우선으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 간에는 친등이 가까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호적의 기재는 신고·보고 또는 신청, 증서나 항해일지등본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호적에는 제11조에 게기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연월일, 사건본인이 아닌 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다른 부윤·면장 또는 관청에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발송자의 직·성명

2. 보고의 접수연월일 및 보고자의 직·성명

3. 증서 또는 항해일지등본의 접수연월일 및 증서 또는 항해일지의 작성자와 등본 발송자의 직·성명

4. 호적의 기재를 명한 재판 연월일 및 재판소의 명칭

조별연혁보기 

제15조 ①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서류에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전항의 수속을 한 후 지체 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기타 호주가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 및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①1호의 전원 또는 1호 안의 1인이나 수인을 호적에서 제외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적될 자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속은 입적 통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은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할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료하게 하고 약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연월일의 기재는 일이삼십(壹貮参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개찬할 수 없고 만약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거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기하여 부윤 또는 면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자체로 두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호적의 기재를 할 때마다 부윤 또는 면장은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호적용지 중의 일부분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같은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직인으로 붙인 용지와 본지에 계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1의 부 또는 면에서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부윤 또는 면장이 호적의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취지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취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은 그 신고서 및 전에 수리한 신고서에 적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전3조의 규정은 신고서가 아닌 서류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접수한 서면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①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제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입적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부윤 또는 면장이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①호적의 기재수속을 완료한 때에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는 본적인 및 비본적인으로 구별하여 본적인에 관한 것은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비본적인에 관한 것은 사건의 종류에 의하여 각 별도로 편철하고 각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호적의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한 서류는 합철하고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전조 제1항의 서류는 1월마다 지체 없이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8조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 또는 유루가 부윤 또는 면장의 과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가 불가능한 때 또는 통지하였으나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고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③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인의 신고의무자로부터 별도로 신고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①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재를 경정할 수 있다.

②지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부 또는 면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당해 부 또는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난 자 및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자의 호적 기재수속에 준용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조별연혁보기 

제33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생년월일 및 본적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사건 본인을 따라 가를 떠나거나 타가로 들어가거나 기타 신분에 변경이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과 신분변경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①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서에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가족인 때에는 신고서에 호주의 성명 및 신고인과 호주와의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①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출생·사망 기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신고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도 할 수 있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할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사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①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신고에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은 신고서에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신고인·신고사건 본인 또는 증인이 본적에 없는 때에는 신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윤 또는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신고서에는 이 영 기타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호적에 기재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고서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5조 ①2이상의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할 경우에는 부청 또는 면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외에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추가로 1통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등본을 작성하여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구두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신고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출두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읽어준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두가 불가능한 때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신고사건에 대하여 호주·부모·후견인·친족회 기타 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에게 신고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고사건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46조제2항 및 전조 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외국에 있는 조선인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①외국에 있는 조선인은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내에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재판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①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다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호적의 기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추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라 하더라도 부윤 또는 면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5조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리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6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경우에 인장이 없는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명도 할 수 없고 인장도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조별연혁보기 

제57조 ①출생신고는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39.12.26>

1. 자의 성명·본관 및 성별

2. 자가 사생아 또는 서자인 때에는 그 사실

3. 출생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적 및 직업

5. 자가 들어갈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9조 기차 또는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60조 ①적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사생아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순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분만에 입회한 의사 또는 산파

제4 분만을 간병한 자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적출자 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2조 ①항해 중에 출생한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내에 제5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을 한 후 선박이 조선의 항에 도착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등본을 그 지역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병원·감옥 기타 공설소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설소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출생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①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그 취지를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름을 짓고 본적을 정하여 부속품의 발견 장소·연월일시 기타 상황 및 성명·성별·출생 추정연월일과 본적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는 신고서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부 또는 모가 기아를 맡은 때에는 1월 내에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제65조제1항 또는 전조의 수속을 하기 전에 기아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그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인지

조별연혁보기 

제68조 사생아의 인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본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3. 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명 및 본적과 부의 직업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조별연혁보기 

제69조 태 안에 있는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부가 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의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8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자인 자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인지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68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3조 인지된 태아가 사태인 때에는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인지 신고지에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전조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68조 및 제69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양자결연

조별연혁보기 

제75조 ①결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새로 가를 세운 자가 양자가 되는 때에는 그 취지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결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후 양자인 경우에는 신고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양자의 선정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7조 ①유언에 의한 결연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 및 양자가 될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결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결연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8조 결연신고는 양부모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결연신고에는 적용한지 아니한다.

              제5절 양자이연

조별연혁보기 

제80조 ①이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양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10일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 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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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를 대신하여 이연 협의를 한 경우의 신고는 협의를 한 자가 하여야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후 이연을 하는 경우의 신고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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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연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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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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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①혼인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초서인 때에는 그 취지

②당사자의 일방이 혼가에서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외에 실가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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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혼인신고는 부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서의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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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혼인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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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①이혼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혼가를 떠난 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안 때에는 10일 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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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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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7조제1항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절 친권 및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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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가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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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권선고의 취소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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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①후견의 개시신고는 후견인이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의 취직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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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후견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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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①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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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①후견의 종료신고는 후견인이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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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전4조의 신고는 피후견인의 본적지 또는 후견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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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후견인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은 보좌인에 준용한다.

              제9절 사망 및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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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7일 내에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검시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본적 및 직업

2. 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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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서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가주·지주 또는 가옥이나 토지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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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사망신고는 사망지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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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조를 한 관청 또는 공서는 사망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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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감옥의 장은 지체 없이 감옥 소재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감 중 사망한 자의 인수인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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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전2조의 보고서에는 제98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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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①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본적지가 분명하게 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 제99조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한 때에는 10일 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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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59조·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사망신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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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및 본적

2. 민법 제30조에 정한 기간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제10절 호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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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①호주상속의 신고는 호주가 된 자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2. 전 호주의 성명 및 전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호주가 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내에 신고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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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호주상속회복의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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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전2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절 친족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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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호주가 타가에 있는 자기 또는 가족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자의 성명·본관 및 생년월일

2. 입적할 가의 호주 또는 가족과 입적할 자와의 관계

3. 입적할 자 원적의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2절 분가 및 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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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분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가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 및 가족이 될 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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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①절가한 가족은 절가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내에 일가창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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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절가재흥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 연월일

3. 절가한 호주와 재흥을 하는 자와의 관계

4. 재흥을 하는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제13절 개명·족칭의 득상 및 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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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①개명신고는 허가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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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①새로 조선귀족이 된 자는 10일 내에 사령서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족칭

2. 족칭취득의 원인

3. 사령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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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①작위를 받은 자는 사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사령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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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①조선귀족의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는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족칭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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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전조의 규정은 처형으로 인하여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절 전보전적 및 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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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①전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 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호주가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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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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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1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취적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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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취적신고는 취적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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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취적허가의 재판을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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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제121조의 규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정정

조별연혁보기 

제125조 호적의 정정에 대한 허가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1월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6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1월내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7조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및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호적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54호,1922.12.18>

제128조 ①이 영은 1922년 제령 제13호 중 조선민사령 제11조 내지 제11조의9의 개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적법,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148호 및 1921년 조선총독부령 제99호는 폐지한다.

제129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0조 이 영의 규정은 전조의 신고 및 이 영 시행 전의 신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수속을 하거나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1조 ①이 영 시행 전에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나거나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경우에는 민적법 또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입적·제적 기타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호주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적은 이 영에 의한 호적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3조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호를 제적한 것을 제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민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