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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7.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②전항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등록한다.
③도로·하천·구거·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및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④토지대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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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
2.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변경
②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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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군에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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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의 열람 1회에 대하여 10전
2. 토지대장의 등본 1지번에 대하여 5전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등본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신료에 상당하는 우편우표를 첨송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토지대장·지적도의 열람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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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토지대장의 등본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2지번 이상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동일 용지에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자가 지번마다 각각 별도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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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즉시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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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새로 토지대장에 토지를 등록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군수는 지반을 측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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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절사하고,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하며,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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