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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2.3.9, 1922.12.7, 1929.5.7, 1931.6.9, 1933.12.28, 1935.8.2, 1936.12.28, 1936.12.28, 1939.8.30, 1958.7.12>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3의2. 1933년 법률 제42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7의2. 삭제 <1961.12.30>
8. 상법
8의2. 어음법
8의3. 수표법
8의4. 유한회사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령
10의2.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
11. 파산법
12. 화의법
13. 민사소송법
13의2.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행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4의2. 일만(日滿)사법사무공조법
15. 삭제 <1958.7.12>
16. 삭제 <1922.12.7>
17. 인사소송수속법
18. 삭제 <1962.1.20>
19. 민사소송비용법
19의2. 민사소송용인지법
20. 삭제 <1961.12.23>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경매법
23. 1899년 법률 제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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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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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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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19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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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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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19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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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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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읍·면에 해당한다. <개정 1929.5.7, 193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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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공시최고수속 및 실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한다. <개정 1918.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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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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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분가·절가재흥(絶家再興)·혼인·협의이혼·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전문개정 19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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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①조선인의 양자결연에 있어서 양자는 양부모와 성을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후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서양자결연은 양자결연의 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서양자는 처가에 입적한다.
④서양자이연 또는 결연취소에 의하여 가를 떠나더라도 가녀의 직계비속은 그 가를 떠나지 아니하며, 태아가 생긴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한다. [본조신설 1939.11.1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193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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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후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40.12.29> [본조신설 1922.12.7]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는 제11조의4로 이동<193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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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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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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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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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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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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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9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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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0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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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1 삭제 <19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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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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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있어서 등기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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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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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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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내지·대만·관동주·남양군도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아세아주 지역에서 발행하여 조선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43.6.9> [본조신설 19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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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區)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외에 구(區)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에, 구(區)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의 판사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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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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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①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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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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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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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당사자는 합의재판소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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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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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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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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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1938.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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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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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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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사소송법 제2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3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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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당사자 쌍방이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다시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일 내에 한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준비수속 및 상소심소송수속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를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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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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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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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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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판소의 통역관·통역생 또는 서기를 통역사로 한 경우에는 선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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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법원에서 판사단독으로 재판을 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처음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결석재판으로써 상대방의 패소를 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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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석재판의 언도는 구두변론 종결 후 즉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문을 작성하기전이더라도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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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①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신청한이의의 효력을 방해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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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결석판결을 행하는 재판소에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2. 결석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하여 장애신청을 하는 취지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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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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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①부적법한 이의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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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는 이의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이의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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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 ①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전조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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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 ①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의 소송은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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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 이의 후에 행하여야 하는 판결이 결석판결에 부합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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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 공소권의 포기 및 공소취하에 관한 규정은 이의를 행하는 권리의 포기 및 이의취하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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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8 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공소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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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9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규정은 가집행선언이 따르는 결석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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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당사자는 증인·감정인·통역사 또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심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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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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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선총독이 증인이 되는 때에는 현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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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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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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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①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소하지 못한다. <개정 1948.4.10>
②전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가 소송의 1부에서 행하는 판결에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액은 공소제기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공소심에 있어서 확장청구의 가액은 제1항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金 5千圓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48.4.10>
⑥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가액산정에 준용한다.
⑦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공소제기 시까지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가액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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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피공소인은 부대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대공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48.4.10>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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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소 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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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①공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상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공소인이 흠결의 보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공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③부적법한 공소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공소장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에는 그 공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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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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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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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사소송법 제412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개정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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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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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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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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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19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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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①민사소송법 제643조제1항제2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의 1로서 충당한다. <개정 1934.4.30>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명관의 인증이 되어있는 증명부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물건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34.4.30>
1.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그 소재지 명, 부지번호(자호(字號)·사표(四標) 등), 종목, 면적(반별·평수 또는 두락·도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사표 등), 호 번지,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③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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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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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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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1938.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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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194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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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194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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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194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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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①교통지난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개시 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제6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여 그 후의 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수속을 취소한 재판 및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의 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통상적인 수속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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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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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①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수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판소, 배당이의의 소송을 수리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 집행기록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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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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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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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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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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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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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①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하여는 위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②전항의 항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복심(覆審)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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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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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22.12.7, 1938.5.31, 194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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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①인사소송절차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인사소송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22.12.7>
②전항의 소송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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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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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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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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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경성부에서는 이 영 중 부윤은 구장, 부청은 구역소로 한다. [본조신설 1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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