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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2020. 2. 4. 14: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