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조상땅찾기 691명에게 2732필지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상 땅 찾아주기'로 691명에게 2732필지를 돌려줬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군민들에게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신청 방법은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신청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군은 지난해 432명에게 1658필지(1.8㎢)의 땅을 찾아줬고 올해 상반기에도 259명에게 1074필지(1.3㎢)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결수조사부(1912년)■
또한 8월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성내용산♠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산동-광희문-일대(도판 11의 부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도 권 17 괴산/단양/문경/보은/상주/연풍/예천/옥천/음성/청안/청주/청풍/풍기/함창/회인◆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도 권23 순천/흥양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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