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조상땅찾기서비스 2140명 신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구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총 2140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608명에게 2217필지(212만 ㎡)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하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토지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및 아파트)이 궁금한 구민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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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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