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울산 남구 지적전산망 서비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돌에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남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민 711명에게 2053필지, 2.18㎢의 면적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법적 상속권자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망 기준일이 2008년 이전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년 이후인 경우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씨:리얼'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땅을 찾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도 권 20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칠원/함안/현풍■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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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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