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찾기 친일파

2009. 12. 25. 14: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
27건 판결,13건 승소
승소율 48%

친일파 후손이 찾아간 토지
2004년 한해만 110만평
여의도면적의 절반

-친일재산조사환수법 추친 보도 자료


총 5,834명의 독립 유공자중 유족 80%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
65% 무직자 13.8%만이 정규직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 6월-현제, 국가보훈처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올들어 시행중인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은 구청과 지적공사 직원이 구청과 멀리 떨어진 재송동과 반여동, 반송동, 송정동 주민센터를 찾아 부동산 관련 생활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현장 민원실에서 다루는 생활민원은 토지, 건물, 측량, 조상땅찾기, 개별공시지가, 새주소 등 6개 분야.

신용익 지적팀장의 제안으로 올 2월부터 시작된 현장 민원실은 매월 셋째주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는데 15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재송동에 사는 유영진(59)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조상땅 찾기 신청을 했는데 고향 경북 영덕군에 조부 소유토지 3필지 3천180㎡를 찾게 됐다"며 기뻐했다.

반여동에 사는 강현복(76) 씨는 "공동명의의 토지분할이 궁금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줘 좋았다"고 말했다.

반송동 주민 김상동(78) 씨는 20년 전 양성화된 건축물인데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돼 현장 민원실을 찾았는데 구청 직원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법원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해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78건에 포함됐다.

ccho@yna.co.kr

 

조상땅찾기 충남도가 부동산 관리 최우수 기관

2009. 12. 25. 14: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가 부동산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8일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실태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적정보 전산자료를 활용해 모두 3만 8800건, 25만7천486필지의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조상땅 찾기 행정 서비스'를 통해 7105건 3만 3379필지를 찾아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적의 시스템을 통한 지적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oemedia@newsis.com

 


고양지청, 변호사 구속 기소, 사무장 불구속 기소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토지브로커와 결탁,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긴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8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소송을 맡은뒤 의뢰인 몰래 토지 브로커와 짜고 대상 토지를 팔아 수 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김모(44)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강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브로커 최모(사망). 김모(37. 기 구속기소) 씨와 짜고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등기부상 국유지의 원소유자를 찾아내 후손에게 접근,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 절반을 요구하는 등 조상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중 8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의뢰인 몰래 대상토지를 팔아 7억여원을 수임료로 챙기고 4억여원은 브로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여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땅을 팔아 수입료를 챙긴뒤 재판에 패소하자 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상땅의 존재를 몰랐던 대부분 상속인들이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소송 제의에 쉽게 응하는 점을 노려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먼 조상의 인적사항, 토지 소유 여부,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직접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쉽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소송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에 조상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후손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wyshik@yna.co.kr

 


 

 

 


【구미=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며 77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9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 승소한 화제의 주인공은 구미시청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씨(시설6급)와 최희헌씨(시설8급) 등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후손들의 소유권 확인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구미시는 원평동 토지 소유주를 주장하는 이모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원평동 7필지(3140㎡, 추정토지매입가격 245만원정도/㎡) 약 7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11월26일 구미시 원평동 7필지(3140㎡)소유자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 구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도로과 담당공무원 최씨 등은 매일 인터넷검색, 전문서적 탐독, 역사기록관(부산) 방문, 국가기록원(대전), 대법원 판례 조회, 종로도서관 고문서 검색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시효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권원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확인 소를 제기해 구미시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승소한 것이다.

이외 현재 진행중인 기준액 20억원의 5건 사건 1심에서 승소하고 상급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사건 또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호씨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편입 토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이번 승소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 소송 사례로 각 지자체에서도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 판례 자료로 활용돼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gsm@newsis.com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인천시 동구>

2009. 12. 25.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최근까지 393필지 34만4833.6㎡를 색출,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했는데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 266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80건(전체대비 30%)은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광역시·도에 이송해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이 같은 성과는 동구가 구도심권으로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고 보상금 수령에 따른 권리확보,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상승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770-636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땅을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설명= 동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미등기 포함)를 찾아줘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2009. 12. 25. 14: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아드려요"
청양군, 구비서류에 따른 수수료 무료

청양군은 재산관리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상이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 부모, 형제, 부부, 부자 등의 토지정보열람 요청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조상 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무료다.
 /총괄본부=김대균기자

 

 

 

 

 

 

 

 


조상땅찾기 인기 짱<경상북도>

2009. 12. 25.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기´사업이 경북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사업을 신청한 95만6370명 가운데 28만9922명의 토지 22억9만5549㎡를 찾아줬다고 14일 밝혔다.

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 민원인은 4317명으로 이 중 2007명에게 5478만4000㎡의 토지가 후손들에게 돌아았다.

경북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19만2012명의 토지 정보도 제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권리회복 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과 사유재산권의 욕구 증대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각종 토지분쟁의 원만한 조정 해결은 물론 토지정보를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미등기 토지의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설치된 지적정보센터의 시설 확충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의 사유재산보호와 불편 해소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재산산속인이 직접 방문해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등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갖고, 도청 건축지적과 내 지적 정보센터나 각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news.gyeongbuk.go.kr

 

 

 

조상땅찾기 열풍 크리스마스 조상님 선물

2009. 12. 25. 14: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혹시 나도…” 조상땅찾기 열풍
#1.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유모(47)씨는 지난 11일 경북도청 건축지적과를 찾았다. 지난달 문중 묘사 때 친척으로부터 사망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땅이 예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 전산 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한 유씨는 깜짝 놀랐다. 예천에 농지와 임야, 대지 8만 1145㎡(공시지가 1억원)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조상님으로부터 생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며 싱글벙글했다.

#2. 경북 군위의 류모(58)씨도 지난달 말 과거에 조상 땅이 많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군위군청에 신청서를 냈다. 불과 1주일쯤 뒤 경북도로부터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 2만 4427㎡(1억 5000만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경기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덩달아 음덕(陰德)을 입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1만 6707명 중 1만 396명이 1억 4237만㎡의 토지를 찾는 횡재를 했다. 이 같은 면적은 분당신도시(1억 964㎡)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1조 5518억원 정도로 1인당 평균 1억 4927만원어치의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221만㎡(607명)로 가장 많고 서울 2904㎡(2572명), 경기 1665만㎡(1892명), 경북 1172㎡(601명), 전북 685만㎡(603명)였다. 부산 552만㎡(635명)㎡, 대구 506만㎡(490명), 충북 412만㎡(375명), 인천 396만㎡(502명) 등에 달했다.

‘조상 땅 찾기’는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도입 첫해인 2001년의 경우 신청자가 1283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 5033명 ▲2006년 1만 2387명 ▲2007년 1만 7520명 ▲2008년 1만 9198명 등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

신청자 가운데 소유권을 찾은 사람은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 867명 ▲2008년 1만 2001명이다. 2005년부터 4년간의 신청자 중 60%가 자신이 모르던 조상 땅을 찾은 것이다.

신청자들이 찾아간 땅의 면적도 크게 늘고 있다. 2001년에는 170만㎡에 그쳤으나 ▲2005년 1억 2288만㎡ ▲2006년 2억 4775만㎡ ▲2007년 2억 8846만㎡ ▲2008년 2억 4400만㎡에 달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은 총 5만 7429명이며, 지자체가 이들에게 찾아준 면적은 12억 3936만㎡에 이른다.

국토부 국가정보센터 이재송 사무관은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나빠진 경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시가로 수십억원을 넘는 ‘대박’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후손들이 찾아낸 땅의 상당수는 조상 명의의 문중 소유여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거나 형제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09. 12. 25.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사무안내
 
 
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