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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여의도 면적 56배<전북>

2009. 12. 26. 15: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2001 지적 전산시스템을 활용, 이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477㎢의 땅을 4만 2천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56.2배에 해당하고 전주시(206.2㎢)의 배가 넘는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대략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이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조상땅찾기 여의도 17배<충남>

2009. 12. 26. 15: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충남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부터 이 사업을 벌여 지난달까지 3만7552필지(14만4999㎡)의 땅을 8343명에게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둔치 포함 8.4㎢)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에는 598명에게 2425필지(11만735㎡)를 찾아주는 등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지적 정보를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에 1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는데,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20-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상속 대상자는 호주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참고하거나 충남도청 지적과(☎042-220-3069)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잊고 있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땅찾기<아산시>

2009. 12. 26. 15: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산시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신청자 2명 중 1명 꼴로 땅을 찾아줘 높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신청인은 73명으로 이중 30명에게 115필지 10만7892㎡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아산시 의뢰분 47명 중 23명에게 90필지 5만3636㎡ 땅을 찾아줬고, 충청남도청 의뢰 26명 중 7명에게 25필지 5만4256㎡의 땅을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인자격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 민법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다.

토지소유자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262)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재산

2009. 12. 26.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보고서

 

 

 

 

“친일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광복 63주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린다'는 속설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 시사IN > 은 이 속설이 믿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 실상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매국 조약 체결 등에 가담해 그 대가로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하사받은 매국형 친일파 10여 명과 그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의 국회 격이라 할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참의를 지낸 상당수 친일파 후손도 살펴보았다. 대표적 친일파 명단을 놓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족보를 추적해 확인 가능한 후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임시정부 요인과 기미독립선언에 참가한 33인 대표,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민족의 선각자들 후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20~25쪽 딸린 기사 참조).

결론부터 말하면 3대 이상 흥한 '대표 친일파' 후손은 '대표 독립운동가' 후손보다

훨씬 많았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흥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잖은 친일파 후손이 사회 각계에 포진해 대를 이어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선 매국 조약 체결 등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부터 살펴보자. 구한말 군부대신으로 을사늑약을 조인하고, 1910년 한·일 병탄 조약 체결에도 간여한 을사오적 이근택의 집안은 대표 친일파 가계로 통한다. 그의 형 근호와 동생 근상이 함께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는데 습작자까지 합치면 조선 귀족을 6명 배출한 집안이다. 이 때문에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에도 독립지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5귀'라 부르며 지탄했다.

1910년 한·일병탄 뒤 일본 정부에서 훈1등 자작을 수여받은 이근택은 작위를 아들 창훈에게 습작했다. 창훈의 두 손자는 광복 후 교육 분야에 진출해 활약해왔다. 1998년 세상을 뜬 맏아들 이상우씨는 공주대 총장을 역임했고, 동생은 현재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다. 이근택의 형 이근호도 1910년 한·일병탄 조약 체결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아 매국형 친일파로 분류된다. 그의 후손은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 재산을 되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9건 낸 적도 있다.

교육계에 뿌리 내린 '자작 민영휘' 후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받은 친일파 중 교육 분야에 뿌리를 내린 또 다른 집안으로는 '자작 민영휘' 후손을 꼽을 수 있다. 구한말 조선왕족이던 민영휘는 한·일병탄 직전 일제의 조선 병합을 지지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친일 매국 단체 간부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다. 그 공로로 병합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매국공채 5만원을 받았다. 초기에 관직을 이용해 모은 재물을 불려 일제 강점기 조선 최대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귀족 출신으로는 드물게 대자본가로 변신한 민영휘는 일제하 권력형 부정 축재자로 분류된다.

민영휘의 후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휘문고교를 상속받았다. 민영휘의 증손 민덕기씨는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풍문여고를 세웠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인기씨가, 풍문학원은 고손자인 민경현씨가 각각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휘문고 교정에는 민영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다른 후손의 사회 진출도 화려한 편이다. 막내 아들의 장남인 민병도씨는 제일은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민병도씨의 장남 민웅기씨는 텔레비전 드라마 < 겨울연가 >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유원지를 소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기업체를 경영한다.

민영휘의 후손은 광복 뒤 이승만 정부에서 휘문의숙을 세운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민영휘를 친일파로 분류하는 데 불만이다. 그러나 일제 때 조선총독부도 교육 관련 표창장을 줬다는 점에서 그의 교육사업 진출이 친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1907년 대한제국 군부대신을 지내다가 한·일신협약 체결로 군대 해산에 앞장선 이병무는 '정미칠적'으로 분류된다. 해산된 군대가 의병을 일으키자 강경 진압했던 이병무는 한·일병탄 때는 시종무관장으로서 병탄 조약 체결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병무의 자작 작위와 재산을 물려받은 이는 입양 아들 이홍묵이다. 이병무의 증손자 이진씨는 5공화국 때 12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태우 정부 초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환경처 차관을 역임한 그는 현재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이다. 그는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강조하는 '친환경 경영체제' 주창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경술국적' 민병석 아들, 대법원장 지내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 가담해 '경술국적'으로 불리는 민병석은 이완용과 처내종 간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을사늑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와 깊은 교분 관계를 맺었던 민병석은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가 쓰러지자 장례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한·일병탄 공로로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임한 대표 친일파였다. 큰아들 홍기씨는 민병석의 자작 작위를 세습했고, 둘째 아들 복기씨는 일제 때 경성제대 법과를 나와 식민지 사법부에 진출했다. 민복기씨는 집안의 친일 행적과 상관없이 정부수립 후 제 5·6대 대법원장을 맡는 등 법조계의 거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작고했다.

민복기의 세 아들 중 일본 히도쓰바시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장남 민경성씨는 일본계 기업체 사장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둘째 민경택씨는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일하다 작고했다. 서울대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을 나온 셋째 민경삼씨는 기업인이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으로 조인을 총괄했던 박제순은 1910년 내부대신을 맡아 한·일병탄 조약 체결에도 앞장섰다. 그 공로로 훈1등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중추원 고문이 됐다. 박제순의 아들 박부양은 중추원 서기관이 되었고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의 아들 박승유씨는 서울대 음대와 미국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서 강원대 음대 교수를 역임했다.

조선 왕족의 종친 가운데도 구한말 귀족 작위를 받고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한 사람이 있다. 이해승이 그런 경우다. 이해승은 한·일병탄 후 21세에 후작 작위와 매국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종친 가운데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낸 이기용과 함께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등 적극 친일에 나선 이해승은 광복 후 반민특위에 끌려갔지만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씨는 현재 서울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 회장 겸 동원 INC 회장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이해승이 친일 대가로 경기도 포천에 조성한 토지 약 200만㎡(시가 300억원대)를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매국 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파 후손 가운데는 멸문한 집안도 있다. 대한제국 법무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 폐비 조처를 주도해 시해 사건을 돕고 10년간 일본으로 망명한 조중응이 그런 경우다. 일본에서 돌아와 이완용 내각 농상공부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조중응은 그 공로로 자작 작위와 은사금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중추원 고문을 맡아 친일에 앞장선 조중응은 정실부인을 서울에 두고도 일본 여성과 도쿄에서 따로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뒀다. 자식이 없던 서울의 정실부인은 양자를 입적했지만 대가 끊겼고, 대신 일본 부인과 자녀가 조중응 사후 작위와 재산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매국형 친일파 중 당대에 쌍벽을 이루며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은 어떻게 지낼까.

구한말 내각총리대신으로 한·일병탄에 앞장선 매국노의 상징 이완용은 병탄 후 중추원 고문으로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원을 받았다. 그는 1919년 3·1운동 때 "일선 동화의 결실을 손상하는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유언 선동을 중지하라"고 만세운동 비난 담화를 발표해 그 공로로 1920년 후작으로 승작했다. 1926년 이완용이 사망한 후 귀족 작위와 재산은 손자 병길이 습작했다.

이병길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이완용의 직계 종손인 이윤형씨가 상속권자다. 일제 때 일본인 고위 관료 자녀의 교육기관이던 경성제1사범대 부속학교를 거쳐 동성고교와 홍익대를 나온 그는 광복 뒤 한동안 숨어 지내다가 1960년대 말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지냈다. 그 뒤 17년간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에 뛰어들어 한때 승소 판결로 수십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편 이완용의 셋째 손자(이병길의 동생)인 이병주씨는 1962년 9월21일 일본으로 밀항해 들어가 일본 정부에 생활 보장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그를 귀화시키고 환대했다. 일본에 귀화한 이병주의 아들 이석형씨는 1979년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뒷산에 있던 이완용 부부의 묘를 파내 화장해버렸다. 이완용의 관 뚜껑에는 일왕이 부여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朝鮮總督府 中樞阮 副議長 二位大勳位 牛峯李公之柩)'라 쓰여 있었다. 작업하던 인부가 이 관 뚜껑을 인근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전달해 한동안 역사 자료로 소장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던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 원광대 총장을 설득해 가져다 태워버린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친일 사학자라고 비판받던 고 이병도 박사는 이완용과 우봉 이씨 집안 친척이다. 고 이병도씨의 두 아들이 현재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과 이건무 문화재청장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의 오랜 땅찾기 작업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국가 귀속 조처로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송병준 후손, 집요하게 '땅 찾기' 나서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던 매국노 송병준은 구한말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을 역임하며 한·일병탄 때는 친일 매국단체 일진회 총재 자격으로 병탄에 앞장선 인물이다.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왕실재산조사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토지대장 수천만 평에 자기 이름 석 자를 세겨넣은 송병준은 1925년 뇌일혈로 숨졌는데, 재산과 작위는 아들 송종헌이 물려받았다. 송종헌 역시 중추원 참의를 지내면서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적 세도가로 행세했다.

그의 아들 송재구는 일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1930년 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약 2640만㎡를 경영했다. 광복 후 송종헌은 용인군 내사면 추계리 99칸짜리 저택과 전답을 긴급 처분한 뒤 서울로 피신했으나 반민특위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49년 뇌일혈로 사망했다.

송재구의 아들이 바로 송돈호씨로 서울 역삼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지에 걸쳐 있는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을 주도하며 각종 사기 사건을 일으키다가 2007년 4월 구속됐다. 올해 초 보석으로 나온 송돈호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는 등 여전히 송병준 땅 찾기에 집요하다.

친일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은사금, 은사 토지를 받은 매국형 친일파 후손보다 광복 후 사회·경제적으로 더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한 친일파 후손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그룹이 그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추원 참의는 1910년 한·일병탄 직후부터 임명되기 시작해 광복 때까지 70여 명이 거쳐갔다. 1910년 10월 초대 참의 임명자는 종신직이었지만 1921년부터는 3년 임기로 일제 식민지배 공헌도에 따라 돌아가며 역임했다. 오랜 친일 행적이 쌓여 공로를 인정받아야 참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친일파로 분류된다.

호남 지방의 대지주였던 김연수는 일제 때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다. 친일 기업인으로 활동한 그는 1935년 총독부가 발간한 < 조선공로자명감 > 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경성방직 사장 직함과 함께 수록돼 있다. 1940년 중추원 참의를 맡은 김연수는 태평양 전쟁 때 거액의 국방헌금을 기부하면서 군수산업에 뛰어들었다. 이 기간 중 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국민의용대 등 친일 단체 간부로서 각지를 돌며 학병 지원 연설을 많이 벌였다.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됐다가 특위가 해체되면서 풀려난 김연수는 1961년 전경련의 전신인 전국경제협의회장을 맡는 등 재계 원로로 행세했다.

김연수는 7남6녀를 두었는데 장남 고 김상준은 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고 김상협은 16대 국무총리를 지내고 작고했다. 3남 김상홍은 현 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는 삼양사 회장을 맡고 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같은 신체시로 이름을 알린 육당 최남선도 중추원 참의 출신이다. 3·1운동 때 문화계 대표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그 후 변절해 일제 식민사관을 유포하던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했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최남선 역시 광복 뒤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처벌은 면했다.

최남선의 장남 최한웅 교수는 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로 이름을 날렸다. 최남선의 맏손자는 피부과 전문의이고, 또다른 손자는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친 문명기도 참의 출신 친일파로 분류된다. 제지업과 수산업, 금광 개발에 뛰어들어 부를 쌓은 그는 태평양 전쟁 때 국방헌금을 냈다. 아울러 조선국방비행헌납회를 조직해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이며 가미카제 특공대를 옹호하는 친일 활동을 폈다. 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함대를 물리치기 위한 일제 해군 '헌함운동'도 벌이며 앞장서 자기의 광산을 일제에 기부했다. 이런 공로로 1941년 중추원 참의가 됐다.

그의 맏손자인 문태준은 서울대 의대와 미국 토머스제퍼슨 대학원을 수료한 뒤 7대부터 1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남평 문씨 대종회장이다.

'친일 내력' 노출되는 정치권 진입 적어
정치인 가운데도 일제 시대 중추원 참의를 선조로 둔 이가 있다. 강릉 갑부로서 1936년 중추원 주임참의에 임명된 후 1941년 연임한 최준집의 아들 최돈웅 전 의원이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자기 회갑연을 취소하고 국방헌금으로 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매일신보에 보도될 정도로 일제에 충성했다. 그의 아들 최돈웅씨는 8·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의 대기업 상대 불법 선거자금을 거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사로 풀려났다.

재계의 거물 중 선대가 중추원 참의인 경우도 있다. 호남의 대표 친일 부호로서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된 현준호의 후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1920년 호남은행을 설립해 대표를 지낸 현준호는 한때 민립대학 설립 등 민족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1930년 중추원 참의가 되고부터 지역 간척사업 이권을 따내는 등 일제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민족운동과 결별했다.

현준호 역시 1935년 총독부 편찬 공로자 명단에도 올랐다. 중·일전쟁 발발 후 총독부가 조직한 시국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전쟁 지원을 역설했던 그는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징병제 홍보와 학병 지원 권유 등에 적극 가담했다.

현준호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현준호의 후손은 대개 재계로 진출했다. 현우실업 대표인 현양래는 현준호의 손자이다. 현주호의 아들 고 현영원씨는 현대상선 회장을 지냈다. 현영원씨는 딸 넷을 두었는데 둘째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1955년생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과 결혼해 현대가와 혼맥으로 연결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씨의 동생이라서 두 사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기도 하다.

친일파 후손의 사회 진출에서 특징은 학계·경제계·관료·문화예술 분야에 몸담은 이가 많다는 점이다. 정치 분야 진출도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었다. 이는 후손이 선거운동 등에서 자기의 집안 내력이 노출되는 정치권 진출을 꺼렸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잘나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상의 친일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 가산을 탕진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에 비해 친일파 후손은 선대가 만들어준 '요람'에서 근대적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거나 유산 상속 등으로 출발부터 남달랐다.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친일파 후손까지도 경제 형편은 유복한 편이었다. 아직도 조상이 친일 대가로 조성해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광복 63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경술국치 대사면과 애국지사>

2009. 12. 26. 15: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경술국치(한일합방) 때 '대사령'을 단행했다. 요즘으로 치면 '대사면복권'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대사령'을 단행했지만 의병장들은 풀어주지 않았다. '경술국치 대사령'을 일제가 발표한 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또 의병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공훈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 대규모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공훈록을 남겼지만, 조선총독부가 남긴 <관보> 등 자료는 참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확하지 않은 기록들이 더러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덕분에 잘못 알려진 독립운동가의 기록들이 바로 잡히는 사례가 있다.

 

의병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이태룡 문학박사(거제 옥포고 교사, 국어)가 '경술국치 대사령'의 실체를 따져본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의병 찾아가는 길> 1, 2권과 <국사봉에서 바라본 호남의병>, <한국근대사와 의병투쟁> 1~4권 등을 펴냈으며, <의병찾아가는 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우리 민족에게 유익한 책' 19권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 - 편집자.

 

   
경술국치 대사령(칙령 325호) 내용 -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1910.9.5).
ⓒ 이태룡
경술국치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직후였던 1910년 9월 5일, 이른바 '대사령(大赦令)'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칙령 325호'로 발표된 95개조에 의해 면소(免訴), 불기소(不起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348명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소자 11명, 불기소 처분자 11명,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 326명이었다. 면소자는 내란범 2명을 제외하면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폭행범 등이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도 대부분 비도덕적인 범죄자이거나 장례 규정을 어긴 자였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난 자는 과거 의병투쟁을 했던 자 168명, 의병 추정자 48명, 나머지는 잡범 132명이었다. 의병투쟁을 벌였던 자도 대부분 이른바 '폭도(暴徒)'(의병)이거나 몇몇 '소수괴(小首魁)'(소규모 의병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에 불과했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던 의병장이나 소송 중에 있던 비중 있던 의병장은 제외되어 있었다.

 

일제가 겉으로는 98개조로 된 칙령 325호의 대사령을 발표하여 마치 경술국치 때 대사면을 한 것처럼 떠벌였으나 실제로는 사소한 범죄자나 과거 의병 활동자 중 자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을 했던 것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1호(1910년 10월 4일)에는 대사령에 의한 전체 사면자의 규모가 드러나 있다.

 

"본년 칙령 제325호 대사령에 의하여 지난 30일까지 사면의 수속을 마친 인원은 조선총독부 관보 제7호와 제8호와 제9호에 소재(所載)한 348명 외에 1334명이니, 합계 1692(1,682의 오기-필자 주)명이라."

 

하지만, 경술국치 직후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의병이나 의병장, 애국지사, 그리고 의병 추정자들의 사형 집행은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관보)에 실린 사형 집행자는 모두 111명인데, 유력한 의병장은 11명, 소규모 의병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 8명, 의병장급 의병이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애국지사 1명, 의병이나 의병 추정자는 66명이며, 관보의 내용만으로 행적이 불분명한 자는 14명에 불과하다.

 

유력한 의병장으로는 심남일, 강무경, 김상태, 정경태, 오성술, 장인초, 신대룡, 최성천, 한명만, 윤국범, 전성범 등이고, 소규모 의병 부대를 이끌었던 의병장으로는 이세창, 김영택, 박화준, 김두수, 김상윤, 이병호, 최학준, 김병주 등이다. 의병장급 의병으로는 윤흥곤, 김일원, 김화서, 김수동, 김응백, 김학준, 정홍준, 정춘서, 김언세, 함재실, 박복인 등이다. 애국지사로는 이완용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재명 의사이다.

 

특히 관보 4호(1910.9.1)에는 호남 최대 의병을 이끌었던 전해산(全海山 : 본명 垂鏞) 의병장(대통령장)의 사형 집행 내용이 실려 있다.

 

경술국치 때 대사령에 의하여 모든 의병장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호남 최고 의병장이었던 전해산 의병장도 며칠만 늦게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면, 설령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풀려났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일제는 공적이 현저한 의병장이나 애국지사에 대한 체포와 함께 중형(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으로 다스렸고, 이미 재판 중에 있거나 대사령 이후에 붙잡힌 의병장들은 대사령에 관계없이 처형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있다.

 

한편, 과거 의병투쟁을 벌였다가 투옥된 바 있던 의병장 또는 의병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 중에서 반성하는 빛이 뚜렷한 자에게는 가출옥(假出獄)의 은전을 베풀었던 내용도 관보에 실려 있다.

 

지금까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한 의병장이나 의병들의 유족들은 재판 기록만으로 순국일자를 추정했고,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도 최종 판결일을 바탕으로 순국 사실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순국 의병장 후손들조차 제삿날을 잘 몰라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을 순국일로 잡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순국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나온 날을 순국일로 잡은 경우도 허다했다.

 

강무경 의병장의 경우, 독립운동사 공훈록(국가보훈처)에는 재판 과정과 순국일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두루뭉수리하게  끝맺고 있다.

 

(전략) 강무경은 심남일과 거취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병 치료차 이전의 격전지였던 풍치의 바위굴에서 은신생활을 하던 중 적병에게 발각되어 8월 26일 함께 체포되어 9월 2일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 대구 감옥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는 의병장 박영근(朴永根), 오성술(吳成述), 전해산(全海山 一名 垂鏞)도 수감되어 있었다. 결국 이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441쪽>

 

   
강무경 의병장 묘소-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 이태룡
경술국치

하지만, 관보에는 강무경(姜武景 : 일명 尹秀, 鉉秀) 의병장은 심남일(沈南一 : 본명 守澤), 장인초(張仁初) 의병장과 함께 1910년 9월 30일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심수택(沈守澤)과 강윤수(姜尹秀)는 모살범(謀殺犯)에 인(因)하야 본년 6월 3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고 10월 4일에, 장인초(張仁初)는 강도(强盜)와 모살범에 인(因)하야 동년 9월 15일에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9월 30일에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46호. 메이지 43년(1910) 10월 22일. 휘보(彙報)>

 

   
김상태 의병장-옥중 모습.
ⓒ 자료사진
의병장

그리고, 김상태(金尙台) 의병장의 경우,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형량과 판결 내용 및 순국일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전략) 그는 국내 순흥 남목리(順興 南木里)에서 적에게 체포되어 대구경찰서로 압송되었다. 3차에 걸친 심문 끝에 그는 감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의분을 참지 못한 그는 순사의 칼을 빼앗아 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적의 손에 욕보느니 차라리 자처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단식을 하였다. 일인들은 기계로 그의 입을 열어 먹이고자 하였으나, 단식 13일째인 1912년 7월 28일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 1986. 533쪽>

 

그러나, 관보에는 다음과 같이 대구감옥에서 순국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형집행. 충청북도 영춘군 내면 남천동 김상태(金尙台)는 강도와 강도와주범(强盜窩主犯)에 인하야 본년 8월 31일에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사형의 선고를 수(受)하야 본월 21일에 대구감옥에서 집행한 바가 되니라. <관보 제326호. 메이지 44년(1911) 9월 27일. 휘보(彙報)>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했던 관보(1910~1945)를 DB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왔다. 2007년에는 1910년~1915년, 1937년~1945년을, 지난해에는 1928년~1936년 분량을 구축했고, 올해는 12년(1916년~1927년) 분량을 DB 시스템을 완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할 때 대사령을 내려 수많은 의병과 의병장들이 사면된 줄로만 알았던 잘못을 바로잡고, 대사령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과 함께 관보가 DB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말 국권회복(國權恢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상땅찾기<여수시>

2009. 12. 26.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여수시 조상땅 찾기 시민들 호평



다른 시.도 신청서류 접수도 대행


전남 여수시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민법상 재산상속자들의 신청을 받아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소재 민원신청서류도 접수를 대행, 시민들이 해당 시.도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해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2명의 조상땅 찾기 신청서를 접수받아 224필지 141만4천500㎡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특히 117명의 다른 시·도의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358필지 177만4천300㎡의 조상땅을 찾도록 했다.

 

올해는 이달 15일까지 105명의 접수를 받아 277필지 25만3천757㎡의 조상 땅을 찾아 줬고, 54명의 조상땅 찾기 접수를 대행했다.

 

조상땅 찾기는 전국 어느 시·도 및 시·군·구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690-217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2009. 12. 26. 15: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
27건 판결,13건 승소
승소율 48%

친일파 후손이 찾아간 토지
2004년 한해만 110만평
여의도면적의 절반

-친일재산조사환수법 추친 보도 자료


총 5,834명의 독립 유공자중 유족 80%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
65% 무직자 13.8%만이 정규직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 6월-현제, 국가보훈처

 

게을러서? 멍청해서? 복없어서? 에라이 후래새뀌들아..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성남시>

2009. 12. 26. 15: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2545필지, 3923만8729㎡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개시한 지적 전산망을 통해 올해에만 수정구 32건 189필지, 중원구 26건 65필지, 분당구 136건 968필지 등 총 203건 1376필지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상속인 등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거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팀(031-729-3364)이나 각 구청 토지정보팀으로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단, 1975년 7월 25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소유 추정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등 제3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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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세

2009. 12. 26.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올해 4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여의고 상실감 속에 하루하루가 허망하기만 한 모 여사님!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모든 재무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보다도 상속세신고 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만한데, 지인의 소개로 일단 김 세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고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확한 상속재산의 존재 파악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해 상속재산이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공제액의 공제내용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시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해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단계별로 10%~50% 세율 적용)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추후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양도단계에서 더 놓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현재 시세대로 올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간이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시적 세율 완화 기간이 지나면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당연히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꼭 봐야 할 기사

- 모 여사 사례의 경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슬하에 1남1녀 자녀가 있다.

   남편의 퇴직금                    5억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공동주택가액)
   경기도 소재 비업무용 토지   3억(개별공시지가)
   총상속재산가액                  13억

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토지는 탁상자문상 감정평가액은 6억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증가하여 당장 상속세 부담액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3년 후 경기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억에 양도된다고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상한 표이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63,000,000원 더 부담하고 3년후 18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117,000,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한 세테크가 필요하다.




조상땅 찾아주기<서초구>

2009. 12. 26.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뉴스투데이] 이혜연 기자 = 서초구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87명에게 본인 및 사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몰랐던 토지 1728필지(237만3610㎡)를 찾아 줬다.
 
올해 찾아준 땅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1127억원에 이른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이용하여 조상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2008년 1월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초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서초구 1127억원, 강남구청 900여억원 등 서초,강남이 전국의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조상땅 찾기 사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