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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2009. 8. 11. 13: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전시, 조상 땅 220억원 찾아 돌려 줘
기자 : 김민     [2009-07-27 19:27:11]

 

대전시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모두 158필지 시가 220억원 상당의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 줬습니다.

대전시는 7월 현재 지적 전산시스템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65필지 시가 41억원의 재산을 찾아주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58건, 93필지 시가 179억원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상땅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함께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10분 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2574만여㎡ 찾아줘<경북도>

2009. 8. 11. 1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구=뉴시스】
경북도의 조상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사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1281명에게 2574만4000㎡ 면적, 6896필지를 찾아 주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건수 1312건과 인원 1023명, 필지수 4067필지, 면적 1961만여㎡에 비해 24~70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땅찾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도청 건축지적과와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가능하다.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재산권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상속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농지개혁 [農地改革]

2009. 8. 11. 13: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農地改革]

한국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누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온 소작제도(小作制度)가 일제침략 이후로 더욱 심화되어, 1945년 8 ·15광복 전후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농지 총면적 222만 5751.6ha로 1호당 평균 1.078ha였으며, 자작농(自作農)이 전농토의 37%인 85만 ha, 소작농이 63%인 147만 ha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순자작 13.7%, 자작 겸 소작 34.6%, 순소작 48.9%, 피용자(被傭者)가 전체 호수의 2.7%였다. 또 소작료는 경작자 대(對) 지주의 비(比)가 5:5였다.

이와 같은 농지소유 상황 때문에 한국의 농촌사회는 신흥 일본지주의 출현, 부재지주 증가, 소작쟁의(小作爭議),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 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미군정은 전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소유한 전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와 월남동포에게 분배하였다.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中央土地行政處)의 설립과, 그해 8월 15일 신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신헌법(새 한국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다.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발효되었다. 그런데 일본인의 토지유산은 조선연보(朝鮮年報)의 1942년 통계로 보아 전국에 전답 40만 ha인 13%로 추산되고 있었다.

농지개혁의 방법은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와 국유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3ha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농지 연수확량(年收穫量)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보상하도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매수농지의 연수확량 측정은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지번별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는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분배하되 그 대가를 5년 연부상환으로 해당토지 수확량의 30%씩을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였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의 소작농에 대한 토지 강매운동이 전개되어 일부 선량한 소작인은 평시의 값보다도 비싼 값으로 농지개혁 전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사업이 이루어진 1951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보상받은 지주는 24만 4250명이었다.

이상의 농지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시행 초부터 중단되어 당초의 5년 상환계획이 늦추어져서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① 농지개혁의 원만한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주계층의 소작인에 대한 3ha 이상의 자기토지 강매현상으로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없었다. ② 농지개혁기간 동안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③ 기생지주(寄生地主)를 배제하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有償分配)에 따른 빈농(貧農)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부농(富農)이 이를 겸병(兼倂)하여 신흥지주계층(新興地主階層)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오늘날도 계속되어 경제발전에 맞춰 경영규모를 높이고 기계화(機械化)를 통한 생산성(生産性) 증대까지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이어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자로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1947년 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였다. 이 법안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194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정원미달로 본회의가 유회된 데 이어 1948년 3월 입법의원이 해체됨으로써 자동 소멸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과정법령 173호와 174호로써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농지를 그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연간 생산량의 3배에 해당되는 지가를 현물로써 매년 20%씩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귀속농지 중 1948년 4월에 논 154,050정보(총 매각면적의 76%)와 밭 44,979정보(69.1%) 합계 199,029정보(74.3%)가 매각되고, 나머지 논 48,643정보와 밭 20,104정보 합계 68,747정보는 한국정부에 이관되어 1951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대부분 분배되었다.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86조는 법률에 의해 농지를 분배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한 초안을 11월에 발표하고 1949년 1월에 그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별도로 작성한 산업위원회안을 1949년 1월 26일 국회안으로 확정하여 1949년 3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안은 폐기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4월 27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정부는 보상액 15할과 상환액 12.5할의 차액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5월 16일 「농지개혁법」의 소멸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다시 정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결국 정부는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는 한편, 7월 7일자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개정된 「농지개혁법」이 1950년 2월 2일 통과되어 3월 10일 공포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져 6월 9일 제1차 연도 상환액 하곡 수납에 착수하였으나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0월 19일 사업이 재개되어 1951년 3월 5일 농지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1951년 4월 「귀속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해 1948년 4월에 매각된 귀속농지의 지가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의 상환액과 동일하게 되었다. 분배면적 상한은 농가호당 3정보, 상환조건은 연 수확량의 150%에 해당되는 지가를 매년 30%씩 5년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분배된 면적은 논 215,266정보와 밭 101,595정보 합계 316,862정보이었으며, 귀속농지 매각면적은 논 202,693정보와 밭 65,083정보 합계 267,776정보였다. 제1차 및 2차 농지개혁을 통해 논 417,959정보와 밭 166,678정보 합계 584,638정보가 분배되었던 것이다. 이 면적은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귀속농지 273천 정보와 일반농지 1,174천 정보)의 40.4%에 해당된다. 귀속농지는 모두 매각․분배된 반면 일반농지의 소작지 중 714천 정보(소작지 총면적 1,447천 정보의 49.2%)가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지주에 의해 처분되었던 것이다.


한 국 지 적 사

2009. 8. 11. 13: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태백산에 단군이 강림하여 조선국을 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고 이해를 단군기원
원년으로 함.

※ 이해에 기자가 토지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그 수도인 왕검성을(지금의 평양)에 정전법을 시행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이조 선조시대에 기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한백겸<1522~1615>이 평양에 남아있는 기자의 정전을 사찰한 바 이는 우물 정자가 아니고 밭전자의 형상이라 하였으며, 이조 영조시대에 서명응 유지는 우물정자라 형상이라고 하여 밭전자의 형상이라는 한백겸의 주장을 반대하였고 이조영조시대에 이익(1681~1763 호는 성호)이 기자의 정전은 사실은 우물정자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음.

※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여 6척을 1보로 하는 양척으로 33보 평방을 1결로 하는등 양전제도와 과세제도의 기초를 세움.
(이시대에는 전답을 전이라고 불렀음)

※ 양전에 있어서 등급마다 양전보수를 정하였는데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며 6척을 1보로 하여 전1결 사방 33보 2결은 사방 47보 3결은 사방 57보 3푼이었음.

※ 전조 및 전세의 율을 개정함.

※ 처음으로 농무별감을 둠.

※ 정치도감을 두고 제도에 양전을 시행함.

※ 과전법을 정함.

※ 결부의 제도를 정함.

※ 처음으로 양부일경을 두어 태양의 그림자 측량을 시킴.

※ 측우기를 비치 양수표를 설립하며 1442.5 측우의 제도를 자세하게 정함.

※ 6가지의 양척을 새로정함.

※ 양성지 <1415-1482 조선조의 학자,문신>에게 조선도,팔도각도등을 만들 게 함.

※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만들어 임금께 올림(찬진) 양성지에게 지리도 만들 게 함.

시력기원전
(2333)
단군조선 건국

 

서력기원

 

 1054

 양척의 결정(量尺)

 1069

 양척보수(量尺步數) 제정

 1277

 전세율의 개정

 1277. 2

 농무별감 설치

 1347. 2

 제도에 양전설치

 1391. 5

 과전법 제정

 1428. 1

 결부의 제도 결정

 1434

 앙부일부

 1441

 측우기

 1444

 양척6종 제정

 1453

 조선도도 제조명령

 1454

 황극치평도

 1455. 8

 지리도 조제 명령

 1462. 5

 호적의 시초

 1463. 11

 동국지도

 1486. 12

 동국여지승람완성

 1511. 8

 천하여지도

 1521. 3

 제주에둔전 설치함

 1701. 4

 청국인 압록강측량

 1896. 4

 전국13도 설치

 1898. 7

 양지아문 설치

 1898. 9. 15

 외국측량기사 초빙의 효시

1901. 10.20

 지계아문 설치

 1901. 12

 양지아문 폐지

 1904

 양지국 설치

 1904. 4

 지계아문폐지와 지계발행중지

 1905. 2

 양지과 설치

 1905. 2

 양지과 출장소 설치

 1905. 6

 일본측량 기사초빙

 1906. 2

 제도국 신설

1906. 12.28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공포

 1908. 1. 24

 지적용어 처음 등장함

 1908. 8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1909. 3

 민적법 공포
6월 역둔토 실지 조사

1909. 11.17

 세부측량의 묘시 (융희3)
경기도 부천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 실시

1909. 11.20

 도근측량의 효시

 1910. 1

 토지조사사업 제1차 사업 확정

 1910. 3

 수준측량의 효시

 1910. 5

 준비조사 외업의 시작

 1910. 6

 일필지조사의 시작

 1910. 6

 죽제권척사용 (융희4)

 1910. 6

 기선측량의 효시

 1910. 6

 대삼각측량관측의 효시

 1910. 6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 개시

 1910. 8. 29

 한일 합방

 1910. 9

 분쟁지조사

 1910. 9

 노량진기선조사 측량 시작

 1910. 9. 30

 임시토지조사국

 1910. 10

 임시토지조사국본관 낙성

 1910. 12

 토지조사 제 2차 사업계획확정

 1911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본점 측량 완료

 1911

 보정양거척사용

 1911. 1

 면적계산

 1911. 3

 지적도조제착수

 1911. 3

 축적 1/600측도구역지정

 1911. 6. 28

 도근측량의 미터

 1911. 8

 지위등급 조사의 효시

 1911. 8

 특별세부측량 시작

1906. 10.31

 토지가옥증명 규칙

 1911. 9. 12

 삼각점도해평균법 제정

 1911. 11

 지적장부 조제 착수

 1912. 1. 8

 전라남도 면동리 재산규정 제정

 1912. 3

 활판인쇄 정식작업

 1912. 3. 4

 과세견취도 작성규정공포

 1912. 3. 13

 특별소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2. 3. 14

 특별소삼각점관자 결정

 1912. 3. 18

 조선민사령 공포

 1912. 3. 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시행규칙 공포

 1912. 6. 1

 삼각측량 방리환산률 제정

 1912. 6. 17

 시가지 지가조사규정

 1912. 7

 경성부세부측량

 1912. 8. 6

 접도애지의 실측 변장기입

 1912. 8. 13

 토지조사령 공포

 1912. 8. 13

 토지조사시행규칙 공포

 1912. 8. 14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

 1912. 11

 일필지조사와 세부측량병행

 1912. 11

 지위등급조사독립시행

 1913. 3

 경성세부측량 완료

 1913. 4

 토지조사 3차 사업계획 확장

 1913. 4

 지형 측량의 묘시

 1913. 4

 원도별 연속부번의 효시

 1913. 7

 지적도에 압인기 사용의 효시

 1913. 1

 기선측량 완료

 1913. 1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효시

 1913. 1

 원도 1도내의 도근 점수

 1913. 10. 5

 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도근측량실시 규정

 1913. 10. 5

 세부측도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세부측도시행에 관한 심득제정

 1913. 12

 이동신고심득 배부

 1913. 12

 이동지정리사무 시작

1913. 12.11

 교차지의 지목

1913. 12.27

 경성부토지사정

 1914. 1. 12

 일반측량실시 규정제정

1914. 3. 16

 지세령 공포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제령 6호]
---------------------------- 법령요약정보 END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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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의 토지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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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토지로서 유료차지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지

2. 국가·도·부읍면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

3. 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4. 임야·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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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비과세지·면세년기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는 임대가격을 제외)을 정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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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임대가격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7.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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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세무서에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②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③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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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지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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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한다.

1. 밭·논·늪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

2.임야·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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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끊어서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③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단위를 존속시키며 작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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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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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개정하며, 제1회 개정은 1953년에 시행한다.

②전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③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류 토지의 임대가격과 대조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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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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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세는 연액을 2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1부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3원 미만인 때에는 제1기에 일시징수 한다.

제1기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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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세는 납기개시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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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다.

            제2장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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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지성 및 비과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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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영에서 비과세지라 함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세년기지·재해면세지·자작농면세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하고, 과세지라 함은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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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운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비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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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 안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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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①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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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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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비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과세지로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20년 이내의 개간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예약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 또는 국유미개지이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토지로서 예정의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부여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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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할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60년 이내의 매립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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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지로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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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그 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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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토지소유자가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말까지 년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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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②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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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다음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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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신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지로 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분할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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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영에서 분할이라 함은 1지번의 토지를 2지번 이상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라 함은 2지번 이상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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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1지번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으로 된 때

2.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이 된 때

②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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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1지번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토지를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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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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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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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분할한 때에는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지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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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분할한 때에는 각 지번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분할 전의 임대가격을 배분하여 임대가격으로 정한다.

②합병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임대가격을 합산한 것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3절 지목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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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 영에서 지목변환이라 함은 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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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목을 변환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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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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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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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지목을 변환한 해부터 20년 이내에서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그 년기 중에는 원지(변환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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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환감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목을 변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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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년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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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연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연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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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과세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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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①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해 분 지세의 익년 납기에는 수정 전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해의 년분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4절 황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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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 영에서 황지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하거나 작토가 손상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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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황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부터 10년 이내의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황지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에는 다시 10년 이내의 년기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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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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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면세년기허가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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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황지면세년기 중의 토지가 다시 황지로 되어 면세년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전의 년기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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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의 토지에 대하여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한 해부터 황지면세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의 진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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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황지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지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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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황지면세년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년기만료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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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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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황지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제3장 재해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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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수확이 전혀 없는 전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해분 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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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목의 변환 신고를 한 토지나 토지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임대가격배부를 신청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대장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환 후 또는 공사완료 후의 지목이 전답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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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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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피해조사 중에는 그해분 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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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①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지세는 법령상의 납세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세로서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로 인하여 면제된 토지에 준용한다.

            제4장 자작농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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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세의 납기개시 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 안의 전답의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130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의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을 준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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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8월중에 주소지 부읍면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기간 경과 후 새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전답에 대하여는 다음의 납기 개시 전에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립학교용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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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 및 학교용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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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는 교사 및 기숙사·도서관 기타 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부속건물의 부지와 운동장·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용에 한한다. 다만,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면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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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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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하여는 지세의 면제신청 후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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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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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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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의 경과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익년의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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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세무서장은 토지의 이동 기타 지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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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부읍면에서의 임대가격 합계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한다. 다만,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4원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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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①부읍면은 지세의 납기마다 그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임대가격 및 지세의 총액과 각 납기의 납기금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 후 납기개시까지 보고사항이 이동된 때에는 즉시 이동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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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읍면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전답의 임대가격 총액 및 그 인원과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의 총액 및 인원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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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재의 부읍면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부읍면에 현주하는 자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당해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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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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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①이 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인 토지의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국유지가 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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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5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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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지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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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세에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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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1지번마다 지세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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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1조 도, 부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를 제외)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 토지에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호,1943.3.31>

제82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3조 다음의 제령을 폐지한다. 다만, 1942년분 이전의 지세에 관하여는 구영에 의한다.

지세령

1914년 제령 제4호(재해지지세면제에관한건)

1922년 제령 제9호(지세면제의기간에관한건)

1924년 제령 제2호(사립학교용지의지세또는시가지세면제에관한건)

1928년 제령 제9호(시가지세령)

1928년 제령 제11호(대지가수정에관한건)

제84조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조사한 토지는 동령에 의하여 조사한 임대가격을 이 영 시행 당시의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85조 ①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지가를 설정·수정 또는 저감한 토지(지세면제의 사유가 정지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②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조의 임대가격을 배분 또는 합산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제86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1943년분부터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87조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각 토지의 지세액이 종전의 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구 영의 지세액의 37할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1947년분까지는 37할 5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1948년 이후는 75할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지세액에 준용한다.

제88조 이 영 시행 전의 토지의 이동 중에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구 영에 의하여 지가의 설정 또는 수정 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것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83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9조 ①이 영 시행 당시 구영에 의한 잡종지로 염전 또는 광천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수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제91조 구 영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거나 지가를 거치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면제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잔년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면세년기 또는 감세년기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1. 지세령 제9조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1항의 황지면세년기로 한다.

2. 지세령 제9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2항의 황지면세년기연장으로 한다.

3. 지세령 제10조의 지가거치기간은 제39조의 지목변환감세년기로 한다.

4. 지세령 제10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0조의 개간면세년기로 한다.

5. 지세령 제10조의3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1조의 매립면세년기로 한다.

제92조 이 영 시행 당시 1924년 제령 제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토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93조 구 영에 의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는 이 영의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로 본다.

제94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촌은 읍면으로,” 다음에 “1필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의 등기는 분할의 등기로, 합필의 등기는 합병의 등기로,”를 추가한다.

제95조 1914년 제령 제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 중 “1필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한다.

 1918. 11

 토지조사사업 완료,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소유권조사,토지가격조사,지형지모조사로 구분됩니다.토지소유권조사는 신고.

>>필지조사.분쟁지조사를 거쳐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및 재결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한일합방전 조선의 토지를 찬탈하기위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1909년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1910년 서울등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1918년 완성 하였습니다.위 결과물로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등사하여 토지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님땅찾기 소송에서 가장많이 인용하는 증거자료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도(밀양,김해)경상북도(김천,울진) 지역은 대부분 남아 있으나 타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지적도 812,093매
분쟁지심사서 1,385권(분쟁지 33,937건, 99,445필지 해결)
토지조사부 28,357 권, 토지대장 109,998 장
지세명기대장 20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

 1918. 11

 측량내용:이동지 측량 1,81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 13개소
대삼각본점 400점, 대삼각보점 2,401점
수준점 2,823점, 일등 및 이등 도근점 3,551,606점
일필지 조사 및 세부측량 19,101,989필지
지형측량 1,431,200방리

 1916~1924

  임야조사 사업추진

>>>토지조사사업 당시 1916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도 장관에 의해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조선임야조사령 이후에도 토지조사사업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부.면 인력으로 조사 및 측량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1.신고,2.일필지조사,3.분쟁지조사,4.사정 및 재결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정 하였습니다.임야조사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임야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국유림의 경우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지는 자는 그 연고의 내용을 적시하여 연고자로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국유림인지는 일차적으로 융희연간 삼림법이 정한 지적계출이 있었는지에 의하되,국유림에 관하여 신고된 연고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임야조사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연고자에게 사정하기도 하였습니다.임야조사부를 바탕으로 1920.8.20 조선총독부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땅찾기에서 주의할 점은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관보에 양여된 것을 찾아야합니다.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후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임야도(117천매), 임야대장(22천권) 작성 : 3,480천필지 등록


양안,광무양안

2009. 8. 11. 13: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안(量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들 각 양안에는 소유·경작관계의 기재외의 기재형식이나 기재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양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量田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田稅의 징수를 위해서,전국의 田結數를 측량하고 누락된 토지를 적발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행하는 토지가 없도록 한다는 점과 수확량에 따라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結負制하에서 전세의 합리적인 징수를 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양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結負法) 위에서 그 토지를 운영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으며 토지제도를 전제로 한 田政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전의 철저한 시행없이 공평하고 원활한 田政이 기대되기는 어려웠다.고려시대에도 양전은 여러 차례 시행되고 있었으며,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법제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새로 양안을 3部씩 만들어서 戶曹,本道, 本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년마다 한번씩 시행한다고 하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양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그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였기 때문에 수십년내지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壬亂이후의 양전 실시 지역과 과정을 살펴 보면 분명히 알수있다.
7년간에 걸친 왜란으로 田結은 황폐해지고 田簿는 산실되었으며 陳田은 개간되지 않은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亂前에 150여만결내지 170여만결에 이르던 8道 田結이 亂後에는 時起田結이 30여만결에 불과하여 평시의 全羅道 1道 田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亂後 宣祖 36·37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이 이루어졌다(癸卯量田).이후 光海君 5년의 三南量田, 仁祖12년의 三南量田(甲戌量田), 顯宗 4년의 京畿道量田, 顯宗 6년의 咸鏡道量田과 10년의 忠淸道 20邑, 黃海道 4邑 量田,肅宗 27년의 黃海道 3邑 量田과 35년의 江原道 16邑 量田, 肅宗 45·46년의 三南量田(己亥庚子量田) 등이 대표적인 양전의 예였다.
肅宗朝까지의 양전은 顯宗朝와 肅宗朝에 일부 지역을 단위로 행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道단위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英祖朝 이후 光武量田 이전까지는 田政의 문란이 심한 지역에서만 수시로 미봉적인 양전 실시되었을 뿐이다. 壬亂 이후 光武년간까지의 양전지역을 年代記, 經世遺表, 度志志, 增補文獻 備考 기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면 대략 다음 <表Ⅰ>과 같다.

<表Ⅰ> 壬亂∼光武年間의 量田地域  
量田 시행년도 量 田 地 域
1603·04년(宣祖36·37) 8도(5道)(癸卯量田)  
1613년(光海君5)  三南
1634년(仁祖12)  三南(甲戌量田)
1663년(顯宗 4)  京畿道
1665년(顯宗 6) 咸鏡道
1669년(顯宗10) 忠淸道

公州 · 淸州 · 尼城 · 天安 · 洪州 · 溫陽 · 木川 · 堤川 · 扶餘 · 保寧 · 林川 · 庇仁 · 靑陽 · 淸安 · 延豊 · 恩津 · 結城 · 全義 · 平澤 · 定山 (20邑)
黃海道 黃州 · 海州 · 安岳 · 平山 (4郡)

1701년(肅宗27) 黃海道 康翎 · 瓮津 · 殷栗 (3邑)

1709년(肅宗35) 江原道

通川 · 襄陽 · 蔚津 · 旌善 · 杆城 · 高城 · 寧越 · 平昌 · 흡谷 · 平海 · 江陵 · 三陟 · 原州 · 洪川 · 春川 · 橫城 (16邑)  

1719·20년(肅宗45·46) 三南(己亥·庚子量田)
1727년(英祖 3) 慶尙道 改寧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  

1736년(英祖12) 江原道 旌善

1737년(英祖13) 京畿道 楊根 등 6邑(8邑)  

1745년(英祖21)이후 수년 全羅道 陳田改量

1746년(英祖22) 黃海道 信川

1748년(英祖24) 咸鏡道 會寧 · 茂山  

1749년(英祖25) 黃海道 金川

1750년(英祖26) 慶尙道 慶州 · 長기 · 延日 · 興海 (4邑)

1756년(英祖32) 黃海道 黃州 · 載寧  

1759년(英祖35) 黃海道 松禾
京畿道 水原 · 長湍  
忠淸道 永同 · 沃川  

1761년(英祖37)  江原道 楊口

1762년(英祖38) 京畿道 振威 · 富平  

1767년(英祖43) 咸鏡道 會寧

1777년(正祖 1) 慶尙道 咸安

1791년(正祖15) 慶尙道 昌原
忠淸道 結城 · 懷仁  

1793년(正祖17) 黃海道 安岳(중단)

1831년(純祖31) 慶尙道 興海

1843년(憲宗 9) 慶尙道 柒原

1846년(憲宗12) 慶尙道 昌原 · 金山 · 鎭海 · 聞慶 · 咸昌  

1856년(哲宗 7) 慶尙道 眞寶

1869년(高宗 6) 慶尙道 靈山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 · 東萊  

1872년(高宗 9) 黃海道 平山

1879년(高宗16) 忠淸道 溫陽

1898년(光武 3)∼  量地衙門(1898∼1902)量田 124郡  
1904년(光武 8) 地契衙門(1903∼1904)量田 94郡


위의 <表Ⅰ>이 임란이후 시행되었던 양전지역의 전체가 망라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에서도 20년마다의 양전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전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양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만들어진 양안이 모두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양에 달하겠지만 대부분은 流失되고 남아 있는 양안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규장각 목록
에 실려 있는 일반양안은 <表Ⅱ>와 같다.

<表Ⅱ>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수록의 一般量案  
年 代 대 상 지 역(冊數)  
庚子量案 慶尙道 南海(7) 庇安(5) 尙州(4) 醴泉(8) 龍宮(7) 義城(24)
全羅道 高山(11) 南原(5) 綾州(5) 順川(18) 壬實(10) 全州(20) 和順(7)

1729년(英祖 5) 慶尙道 蔚山(1)

1871년(高宗 8) 慶尙道 彦陽(10) 東萊(2)

光武量案(1899년∼1904년) 江原道 杆城(地11) 平海(地11)
京畿道


果川(量14) 廣州(量70) 水原(量73,地66) 安山(量15) 安城(量30,地24)
陽城(量28,地18) 陽智(量16,地11) 驪州(量41) 龍仁(量29,地27) 陰竹(量17)
利川(量29) 竹山(量26) 振威(量21,地13)  
慶尙南道 東萊(地2) 山淸(地15) 鎭南(地11) 陜川(地20)  
忠淸南道


木川(量15) 文義(量13) 扶餘(量16) 石城(量9,地9) 牙山(量30) 燕岐(量17)
連山(量25) 溫陽(量18,地9) 全義(量12) 定山(量12) 鎭岑(量10) 天安(量27)
韓山(量16,地9)  
忠淸北道

槐山(量9) 延豊(量5) 永春(地12) 陰城(量12) 鎭川(量15) 淸安(量12)
忠州(量98,地38) 懷仁(地6)

編者·編年未詳 量案(3) 1책은 江原道 寧越
*( )안의 숫자는 量案冊數, 光武量案의 「量」은 量地衙門編, 「地」는 地契衙門編.


이들 양안 가운데 양전의 시행규모나 양안의 보존량에서 대표적인 庚子量案과 光武量案을 기재형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庚子量案」
1717년(肅宗43)에 三南改量 문제가 거론되어 量田事目이 만들어지고 1719년 9월에 慶尙·全羅忠淸道에 均田使를 각각 2인씩 파견하여 1719년 (肅宗45,己亥)에서 1720년 肅宗46,庚子)에 결쳐 三南의 改量이 이루어졌다.
이 量田의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안이 일반적으로「庚子量案」으로 불리는 것이다.
忠淸道의 양안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이 때 만들어진 경상도 각 郡縣의 양안은 대부분「庚子改量田案」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全羅道의 量案은 「己亥量田導行帳」으로 이름이 붙어있다.
이들 양안에는 모두 字號·地番·量田方向·土地等級·地形·長廣尺·結負數·四標‥陳起·主등이 표시되어 있다. 字號는 量田의 단위(5結)를 千字文순으로 표시한 것이며, 第1·第2·第3·의 地番은 字號 안에서의 筆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南犯·北犯 등은 量田方向을 나타내는데, 南犯은 北에서 南으로 北犯은 南에서 北으로 양전을 실시하였음을 표시한다. 土地等級은 1∼6等 이며 地形은 方畓·直畓·梯畓·圭畓 등으로 구분된다. 東西長·南北廣尺數는 地形의 실제거리를 量田尺으로 측량하여 표시한 것이다. 結負數(1結=100負, 1負=10束)는 地形의 실제 面積을 准定結負法에 의해서 等級別로 계산하여 얻어진 전답의 넓이로서 田結에 대한 稅의 부과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
조선시대의 양전 규정은 세종조에 작성된 隨等異尺制 원칙에 따라 土地等級별로 量田尺에 차이가 있었다. 즉 量田尺 1尺=1把, 10把=1束, 10束=1負, 100負=1結의 원칙하에 사방 100尺 (量田尺 實積 10,000尺)의 면적이 1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孝宗朝에 이르러 6개등급의 전답이 모두 第1等田의 量田尺(周尺 4尺7寸5分5厘)만을 사용하게 되었고,각 등급간의 면적의 차는 准定結負法(1등전이 1結일 경우 같은 地積의 2등전은 85負1把, 3등전은 70負1束1把, 4등전은 55負7把, 5등전은 40負, 6등전은 25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다.
즉 1등전 1結의 면적은 6등전일 경우 25負이므로 4倍의 차가 난다. 그러나 같은 1結일 경우 田品의 등급에 관계없이 稅의 다과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동서남북의 四標는 전답의 인접지역을 표시한 것이고, 陳起는 起耕田·陳田을,主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起主의 기재에 있어서는 起主가 兩班일 경우에는 職銜이나 品階를 표시하고 本人의 姓名 家奴의 名을 첨기하도록 되어있었으며,平民일 경우는 職役과 姓名, 賤民의 경우는 賤役名稱과 名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안의 起主 기재방식은 각 항의 해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각양 각색으로 표기되고 있다.

(2) 「光武量案」
1898년(光武2)에서 1904년(光武8)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진 光武量田事業은 肅宗 말년의 三南量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사업이었으며 日帝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서 조선정부가 시도한 마지막 量田이기도 하였다. 양전의 담당기구는 원래 戶曹소관이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量地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양전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독립기구로서 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
量地衙門에서는 1899년(光武3) 여름부터 양전을 담당할 실무진으로서의 量務監理와 量務委員이 임명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양전이 실시되었다. 이후 1901년(光武5) 흉년으로 인하여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될 때까지 量地衙門에서 양전을 끝낸 지역은 전국의 331郡 가운데 경기 15郡, 충북 17郡, 충남 22郡, 全北 14郡, 全南 16郡, 경북 7郡, 경남 10郡, 황해 3郡으로서 모두124郡 이었다.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이 일단 중단된 후 1901년(光武5) 10월에 「地階衙門職員及處務規程」에 의해 地契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 地契衙門이 설립되었다. 지계아문에서는 地契발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1902년(光武6) 3월에 양지아문의 기구를 지계아문의 기구에 통합시키게 되었다. 양지아문을 통합한 지계아문에서는 중단되었던 양전사업을 계속하였다.
양지아문에 이어서 지계아문이 양전을 시행한 郡은 경기 6, 충남 16, 전북 12, 경북 14, 경남 21, 강원도 26郡으로 모두 94郡이었다. 이러한 量地·地契衙門의 양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光武量案에 있어서도 土地를 結負法으로 파악한다는 사실과 田品을 6等化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은 그대로 준수·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양전원칙에서 불합리했던 점이 몇가지 시정되었다.

즉 火栗田이나 續降 등 명목의 田畓을 그 소출·起耕 관계를 참작하여 一易田·再易田· 三易田등의 명목으로 정할 것,전답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생긴 모양대로 圖形의 명칭을 정할 것 등이다. 그리고 양안의 기재형식에 있어서도 전답의 圖形을 양안에다 기입하게 된 점, 面積을 尺數로써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結負를 산출한 점, 時主와時作을 아울러 기입하게 된 점, 家戶의 소유관계를 기록 한 점, 斗落數를 밝힌 점 등이 이전의 양안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다.

위와 같은 양안작성에 있어서는 無主之民 혹은 경작지가 없는 농민은 제외되었다. 또 일반양안에서는 全郡·全面 또는 洞 단위의 양전 결과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個人別農地所有나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他面·他郡에 농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他面·他郡에 거주하면서 本面·本郡의 토지를 소유·경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양안에 수록된 경작지와 同面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所有·耕作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의 한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한편 양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도 문제가 된다.
田畓等級의 자의적인 昇降, 陳田·起田·正田·續田의 混錄 또는 隱結·漏結 등에 의해 실제와는 달리 기록되기도 했을 것이며 양안이 全耕作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제는 量案上에 起主 혹은 時作으로 표기되는 이름들이 반드시 實名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양안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당시의 토지현황이나 경작상태를 모두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는 자료로서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土地所有의 분화상태나 농민들의 경작면적, 소득관계 등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적인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양안이 가지고 있는 1차사료로서의 가치는 중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宮房田量案이나 營門衙門屯田量案, 個人量案의 작성 근거가 이들 一般量案이었음을 고려할때 개별적인 量案의 연구에 있어서도 일반양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양안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실체가 분명치 않은「起主」·「時作」의 실체를 좀더 명확하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서울대 규장각


조상땅찾기 1960년 이후 상속비율

2009. 8. 11. 13: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


조상땅찾기 1960년 이전 상속비율

2009. 8. 11. 13: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므로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 졌다(등기예규 79호 참조).

      이와 같은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함에는 호주상속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96. 4. 4. 등기 3402-250 질의회답)하겠다.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사망한 호주의 弟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모, 처, 딸이 尊卑순서에 따라 사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즉 여호주의 재산상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호주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후양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다(등기예규 제403호).

      호주 사망 후 무후가가 된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출가녀들이 균분상속하였다.

1) 호주상속 순위(등기예규 제79호)
   ○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 제2순위 - 직계존속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상속)
   ○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 제5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 주의할 점
  
   호주상속의 개시원인은 호주의 사망, 출가(분가호주가 입양으로 그 가를 떠날 때), 여호주의 가에 양자 입적, 여호주의 가에 남자 출생, 여호주의 출가 등이 있다. 장남의 분가로 차남이 호적부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장남이 호주상속인이 된다.

   이성양자제도는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 까지는 용인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후양자 선정권의 순위는 遺妻, 부모, 조부모의 순위이다.(78. 6. 27. 78다277)

   호주상속은 그 가에 존재하지 않는 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적출남자라 하더라도 타가의 양자가 된 자는 罷養復籍하지 않는 한 호주상속권이 없다.

   호주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고(등기예유 제79호), 衆子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즉 호주는 일단 전호주의 재산을 독점 상속하였다가 가족인 弟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비율로 분재를 하게 되는데 弟의 분재청구권은 성혼 후 분가하여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호주에게는 분가동의권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분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弟의 분재청구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차남 이하의 弟는 분재청구권이 있을 뿐이고(여자에게는 분재청구권도 없었다), 그 상속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호주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弟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속재산의 반환은 물론 그 등기의 말소청구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구민법에서도 衆子들에게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衆子의 상속분의 보장이 불완전하였다.

   遺妻가 일시 호주상속을 한 후 夫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은 호주상속으로 한다.

   兄亡弟及의 원칙은 父가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兄이 父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 형이 미혼인 때에는 호주상속 순위가 弟(연장자순)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 유산상속(가족사망 시)

   가족인 기혼남자의 상속인

   ○ 제1순위 -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90. 2. 27. 88다카 33619, 등기예규 제698호)

   ○ 제2순위- 亡男이 장남인 경우에는 父가, 亡男이 차남 이하인 경우에는 妻가 상속

   ○ 제3순위- 직계존속(亡 장남의 경우 제외) : 最覲親, 동순위자가 공동상속

   ○ 제4순위- 호주

※ 가족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의 상속인
  
   제1순위- 父, 없으면 母

   제2순위- 호주

   ○ 한국에 있어서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산은 在家한 父, 父가 없으면 母가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으로서 조부가 호주인 때에 있어서도 부모에 앞서서 그 재산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9.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그 후 總監通牒도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한다(통첩17권 4호 69).

※ 가족인 母의 상속인(46. 10. 11. 46.민상32, 33, 등기예규 제1호)

   ○ 제1순위-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비율로 공동상속(서출자녀는 반분,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 제2순위- 夫

   ○ 제3순위- 호주

※ 가족인 처의 상속인

   가족인 처가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남녀가 동일가적 내의 유무를 막론하고 제1순위로 상속한다.

   그 직계비속은 친생자는 물론 양자, 양녀 또는 서자녀도 포함한다(33. 12. 8. 조선고등법원판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本族(친가의 최근친)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이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때에는 亡夫의 本族에게 상속한다.

3) 近親者 등에 권리귀속(68. 11. 26. 68다1543<등기예규 제130호>)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絶家된 경우 또는 유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귀속이다.

   絶家된 망호주의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한다(80. 7. 8. 80다796대판).

   근친자도 없는 때에는 호주가 거주하던 리동에 귀속한다(79. 2. 27. 78다1979 대판).

   女戶主가 재혼하여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그 前婚家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혼가에서 태어난 出家女에 귀속하고(72. 2. 29. 대판 71다2307, 등기예규 제197), 절가된 여호주의 최근친자가 수인의 출가녀만 있는 때에는 그 유산은 출가녀들이 공유로 한다(68. 8. 0. 68다121 대판).

총본중랑  대지  542㎡  진도군 인지리  2005 16093호
 총본중랑  대지  542㎡  진도군 인지리  2005 16093호
 본천재형  도로  53㎡  진도군 인지리  2005 16093호
 옥천처문  도로  83㎡  진도군 심동리  2005 16093호
 조식준작  전  26㎡  진도군 앵무리  2005 16093호
 이천영현  전  4172㎡  진도군 거제리  2005 16093호
 길본삼양  도로  79㎡  진도군 삼막리  2005 16093호
 관곡직차  도로  112㎡  진도군 거룡리  2005 16093호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운대구는 올 상반기 동안 재송1·2동, 반여1·2·3동 주민센터에서 `지적현장민원실''을 열고 토지부동산 관련 현장 민원 86건, 타기관 이송 민원 4건을 처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운대구는 높은 시민 호응에 따라 하반기에도 22일 재송1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5차례(7월22일 반여4동/8월19일 반송1동/9월23일 반송2동/10월21일 반송3동/11월18일 송정동)에 걸쳐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현장민원실을 열 계획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조상땅 찾기 △토지분할·합병 △건축물기재 사항변경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실거래신고 △새주소 △지적측량 등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6개 분야이다.(T.749-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