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경북도의 조상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사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1281명에게 2574만4000㎡ 면적, 6896필지를 찾아 주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건수 1312건과 인원 1023명, 필지수 4067필지, 면적 1961만여㎡에 비해 24~70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땅찾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도청 건축지적과와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가능하다.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재산권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상속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의 조상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사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가운데 1281명에게 2574만4000㎡ 면적, 6896필지를 찾아 주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청건수 1312건과 인원 1023명, 필지수 4067필지, 면적 1961만여㎡에 비해 24~70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세는 땅찾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도청 건축지적과와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가능하다.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재산권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상속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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