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시효 완성(20년)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땅에 대해 이를 뒤늦게 안 주인이 땅 찾기 소송에서 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장모씨 등 12명이 조상의 땅이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451조는 재심 사유 11가지를 열거해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지난 1950년 무렵부터 방치된 경기도 여주 임야 6만3,000㎡를 20년 이상 점유하다 1971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장씨 등은 이를 뒤늦게 알고 1994년 소유권 이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의 땅이 원래 장씨 조상의 것은 맞지만 국가가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다시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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