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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2009. 12. 27. 14: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동대문구, 세자녀 공무원 우대

    서울 동대문구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세 자녀 이상인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우대 정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세 자녀 이상인 7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 시 가산점 1점을 받을 수 있고,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광진구,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

    서울 광진구는 21일 서울시 다산플라자와 함께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상담을 한다. 구 지적과와 서울시 토지관리과 직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20여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세금, 개별공시지가, 조상 땅찾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천구 '동물사랑방' 홈피 개설

    서울 양천구는 애완동물 분실 시 신속히 찾아주는 양천구 동물사랑방 홈페이지(yangcheon.go.kr/animal)를 운영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홈페이지의 유기동물 찾기 분실 신고 코너에 애완동물의 사진, 분실장소·일시 등을 올리면 지역 내 36개 동물병원과 연계해 동물을 찾아준다. 

    은평구 방치된 동물사체 처리

    서울 은평구는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간다. 동물 사체를 발견할 경우 구 청소행정과(351-7572∼7)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처리반이 출동, 수거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인계한다. 구는 가정에서 폐사하는 동물 사체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제도,상속재산

2009. 12. 27. 1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사를 치러야 한다.

이처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09.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0.3.31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손쉽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으로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또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둬야한다.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못하거나,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입력 : 2009.09.15 16:36
수정 : 2009.09.15 16:36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 2009다40219,40226

2009. 12. 26.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        1643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정자의 동명이인,마을명칭 2009다45924

2009. 12. 26.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35998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2 -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
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
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
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
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이하 지번 1 생략)’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선대
소외 1과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 ‘경성부 북부 순화방 평정동’ 또는 ‘경성부 북부 평정동’인 소외 1이 동일인
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부(父)인 소외 2가 호주로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이 사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성과 이름에 희소성
이 없고 그 한자 역시 비교적 간단하며,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또는 중구)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거
주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 또는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상 사
정명의인 또는 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의 주소는 장동․온정동․평정동으로 매우 다양하
고, 위 주소지들은 모두 현재의 서울특별시 내로서 그들이 동명이인일 개연성이 적지
- 3 -
않은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 중 하나인 경성부 북부 장동의
일부만이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인 효자동이 되었고, 다른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평정
동이 효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선대인 소
외 1이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사정 이후의 사
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
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지 초과 부분 점유 2007다83632

2009. 12. 26. 15: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826
[1]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시효취득,잡종재산,자주점유 2006다19177

2009. 12. 26. 15: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
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2-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
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
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
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학교법인 ○○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점유가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인정될 뿐이고(민법 제197조 제2항)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
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
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
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의 제출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인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준지 공지지가 2007두20140

2009. 12. 26. 15: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토해양부장관 (구 명칭 :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7누3666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
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
-2-
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
250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을 기각한 통지서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의 주소지까지
도달하는 데 통상 3~4일 정도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통지서가 발송일로부터 3~4
일 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
시하여야 하는데,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
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3-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
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
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
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
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표
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
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
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결정․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서에는 거래선례나 평가선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
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
액 산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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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으로써,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피고 2008나20123

2009. 12. 26. 15: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20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피항소인 □□□□□□□□□□
서울 광진구
대표자 회장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소송수행자 지○○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7. 11. 선고 2007가단391 판결
변 론 종 결 2009. 10. 14.
판 결 선 고 2009.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목록 피대위자란 기재 각 피대위자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 -
광주등기소 1995. 9.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1. 7.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별지 2. 목록 피대위자란 기재 각 피대위자들 및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 및 1/5 지분에 관하
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9.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4
- 3 -
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 갑 제27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의령남
씨 7세손 □□□의 후손 중 17세손 C의 6남 지평공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일
제강점기 때부터 경기 광주군 경안면 □□리 및 □리 일대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매년 음력 10월 첫째 주에 시제를 봉행하며 종중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
부조를 위해 활동해 온 사실, 위 일대의 토지 중 경기 광주군 경안면 □□리 산00 임
야 00정 0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
은 일제 강점기인 1919. 7. 15.경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종중원인 E(南○○), F(南○○), G(南○○), H(南○○)와 A(南○○) 등 5인(이하 ‘E 등 5
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사정받음으로써, 위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는 위 E 등 5인
이 이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위 임야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뒤 광주시 □□동 산00-0 내지 4의 4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산00-0 및 산00-0
토지는 원고 종중이 그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를 회복하였고, 산00-0 토지는 원고 종중
이 이를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산00-0 토지는 다시 2006. 12. 14. 광주시 □□동
000-00 임야 0,000㎡로 등록전환되었다가 별지 1.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
야’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종중이 A를 제외한 나머
지 4인의 상속인들인 별지 2. 목록 피대위자란 기재 피대위자들(이들은 별지 3. 상속지
분의 기재와 같이 위 4인을 전전상속하였다)과 A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로써 원고 종중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피대위자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무주물 귀속 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
- 4 -
지원 광주등기소 1995. 9. 18.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
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위 원시취득자로부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
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A와 나머지 4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인무
효의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는 별지 2. 목록 피대위자란 기재 피대위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같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9.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A의 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
서 선택적으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바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A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판단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 등 참조),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
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
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
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종중원인 E이 1944. 8. 1.경 사망한 이
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야에 E 부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
- 5 -
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 종중은 위 점유개시 시점 이후로써
원고 종중이 임의로 선택한 1981. 7.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7. 20.경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적
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취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위 적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
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
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위 원칙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갑 제14호증, 갑 제23호증의 8 내지 12, 갑 제24호증의 7 내
지 11, 갑 제25, 26, 27, 7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 6 -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A(南○○)는 경기 광주군 경안면 □리 산0 및 산 00 등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여 둔 다른 토지들의 임야조사서에도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공
동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 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
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
이거나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는 점, 현재 위 A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원고 종중 스스로
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A의 상속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 또는 A의 실존 및 사망여부 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분할 전 임
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광주시 □□동 산00-0 및 산00-0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1981. 7. 21.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고 종중 명의로 마쳐졌으나 현재까지 A 명의로 사정받았던 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
고 종중이 A 또는 그의 상속인을 찾아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
기를 말소한 뒤 다시 위 A 또는 그의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원고 종중
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등기부상에 영구히 공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앞서 본 예
외 인정의 법리를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A 명의로 사정받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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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1. 7.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이 사건 각 임
야 중 A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 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A의 1/5 지분의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임야 중 A
의 1/5 지분에 관하여 제1심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
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바이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상땅 찾기<울산시 2391명 혜택>

2009. 12. 26. 15: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이 남긴 땅을 찾아드립니다.”

    울산시가 선조가 남긴 토지를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해 2001년 이후 2391명에게 1만3700필지(4157만5000㎡)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신청은 2006년까지는 1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 809건, 2008년 701건, 2009년 7월 말 현재 619건으로 2007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P씨는 최근 울주군 청량면 등에 있는 증조부(3필지), 조부(1349㎡), 부친(10필지 5만7136㎡)의 토지를 찾아 이 중 9필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상속받았다.

    이같이 조상 땅 찾기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울산을 떠나 생활하거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주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대장상 현재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검색해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제적등본을 구비해 해당 토지 구·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조상 명의의 토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유재권 기자

  •  

    도로부지 대구, 1300억대 시유지 되찾았다

    2009. 12. 26. 15: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도로부지 내 시 재산 찾기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 568개 노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도로 편입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마쳤으나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561필지 14만4113㎡를 찾아내 이 중 131필지 9만4808㎡에 대한 소유권 이전작업을 끝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310억원어치의 땅이 개인에서 대구시로 소유권이 옮겨진 것이다. 시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협의나 소송 등을 통해 시 재산 환수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시 재산 찾기 사업은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획되고 직원 3명으로 전담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건설산업과 김내현 팀장은 “‘조상 땅 찾기’ 등이 유행하면서 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뒤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시가 토지 사용료를 물어줘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사업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김 팀장의 원래 업무는 도로부지 내 땅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차피 언젠가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인 업무에 나섰는데 반짝이는 창의행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따랐다. 우선 토지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무단 점유된 도로부지 등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했다.

    또 사유지 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때로는 10여명이 넘는 후손들에게 일일이 증빙 자료를 제시한 뒤 설득해야 하고 자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뿐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작업인 시 재산 찾기 사업을 내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