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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자의 동명이인,마을명칭 2009다45924

2009. 12. 26. 15: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35998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2 -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
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
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
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
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이하 지번 1 생략)’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선대
소외 1과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 ‘경성부 북부 순화방 평정동’ 또는 ‘경성부 북부 평정동’인 소외 1이 동일인
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부(父)인 소외 2가 호주로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이 사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성과 이름에 희소성
이 없고 그 한자 역시 비교적 간단하며,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또는 중구)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거
주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 또는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상 사
정명의인 또는 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의 주소는 장동․온정동․평정동으로 매우 다양하
고, 위 주소지들은 모두 현재의 서울특별시 내로서 그들이 동명이인일 개연성이 적지
- 3 -
않은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 중 하나인 경성부 북부 장동의
일부만이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인 효자동이 되었고, 다른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평정
동이 효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선대인 소
외 1이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사정 이후의 사
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
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