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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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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

2010. 2. 20. 22: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번을 추적하여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승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의 추적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토지의 지역과 자세한 내역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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