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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2009. 12. 28. 16: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이것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 끝에는 면(面)계를 붙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6-25사변으로 거의 소실되어 개인소장품과 국가기록원에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소송시 토지의 소유권 증빙자료로 권리추정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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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순서, 방법

2009. 12. 28. 16: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남 김해,밀양,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농지개혁,분배농지,상환대장,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사방사업설계서

2009. 12. 28. 16: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보안림 편입고시의 권리추정력

2009. 12. 28. 16: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과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8619 판결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조상님땅찾기에서 임야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이나,임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해제 자료는 토지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토지조사부(토지조사사업)

2009. 12. 28. 16: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소유권조사,토지가격조사,지형지모조사로 구분됩니다.토지소유권조사는 신고.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를 거쳐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및 재결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한일합방전 조선의 토지를 찬탈하기위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1909년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1910년 서울등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1918년 완성 하였습니다.위 결과물로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등사하여 토지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님땅찾기 소송에서 가장많이 인용하는 증거자료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도(밀양,김해)경상북도(김천,울진) 지역은 대부분 남아 있으나 타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결과물:지적도 812,093매,분쟁지심사서 1,385권(분쟁지33,937건, 99,445필지 해결),토지조사부28,357권,토지대장109,998권,지세명기장 201,050권 각종 지형도925매
측량내용:이동지 측량 1,818,364필,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 13개소,대삼각본점400점,대삼각보점2401점,수준점2,823점,일등 및 이등 도근점3,551,606점,일필지 조사 및 세부측량19,101,989필지,지형측량1,431,200방리

임야조사부,임야조사서(임야조사사업)

2009. 12. 28. 16: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 당시 1916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도 장관에 의해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조선임야조사령 이후에도 토지조사사업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부.면 인력으로 조사 및 측량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1.신고,2.일필지조사,3.분쟁지조사,4.사정 및 재결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정 하였습니다.임야조사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임야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국유림의 경우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지는 자는 그 연고의 내용을 적시하여 연고자로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국유림인지는 일차적으로 융희연간 삼림법이 정한 지적계출이 있었는지에 의하되,국유림에 관하여 신고된 연고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임야조사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연고자에게 사정하기도 하였습니다.임야조사부를 바탕으로 1920.8.20 조선총독부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땅찾기에서 주의할 점은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관보에 양여된 것을 찾아야합니다.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후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임야도 117,000매,임야대장22,000권 ,3,480,000필지 등록

토지조사부(토지조사사업)

2009. 12. 28. 16: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소유권조사,토지가격조사,지형지모조사로 구분됩니다.토지소유권조사는 신고.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를 거쳐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및 재결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한일합방전 조선의 토지를 찬탈하기위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1909년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1910년 서울등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1918년 완성 하였습니다.위 결과물로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등사하여 토지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님땅찾기 소송에서 가장많이 인용하는 증거자료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도(밀양,김해)경상북도(김천,울진) 지역은 대부분 남아 있으나 타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결과물:지적도 812,093매,분쟁지심사서 1,385권(분쟁지33,937건, 99,445필지 해결),토지조사부28,357권,토지대장109,998권,지세명기장 201,050권 각종 지형도925매
측량내용:이동지 측량 1,818,364필,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 13개소,대삼각본점400점,대삼각보점2401점,수준점2,823점,일등 및 이등 도근점3,551,606점,일필지 조사 및 세부측량19,101,989필지,지형측량1,431,200방리


호적예규 제686호  

위법한 호주승계인의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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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10 호적예규 제686호



1. 호적에 기재된 호주승계인이 민법에 규정된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2. 호주승계신고 또는 직권기재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100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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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4.30 등기예규 제1100호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1)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의 불허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신청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함)은 등기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나)의 예시와 같이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나 소유권확인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단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가압류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
      ④ 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⑤ 기타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4) 등기의 실행방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5) 인감증명 첨부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아니며, 이는 권리에 관한 경정으로서 위 나.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인격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가부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첨부서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후단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
가.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갑구에 하여야 할 등기를 등기관의 착오로 을구에 등기한 것(예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한 경우)과 같이 경정절차에 의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 등기는 종전 등기를 착오 발견으로 말소한 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직권에 의한 경정
   (가)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나) 위 (가)의 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경정
   (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신청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이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기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유루 발견으로 인한 등기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절차(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경정등기의 의의(등기예규 제487호),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등기예규 제760호),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판례 일부 변경(등기예규 제254호),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등기예규 제630호),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등기예규 제12호), 건물표시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99호),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등기예규 제728호),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등기예규 제720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과 소명서류(등기예규 제63호),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차(등기예규 제369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76호)를 각 폐지한다.


등기예규 제1093호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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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12.01 등기예규 제899호
개정 2005.01.05 등기예규 제1093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1)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호적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호적에 복구된 경우를 말한다),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1)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의 대장의 기초가 되었던 폐쇄된 구 대장의 기재내용 또는 형식으로 보아 대장 멸실 후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 용어인 '氏名 又ハ 名稱' 대신 '姓名 又는 名稱'과 같이 우리나라식 용어인 '姓名'이나 한글 '는'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관은 소유자 복구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거나 대장 소관청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또는 사실조회 결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위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281호, 제291호, 예규집 제193항), 소유자  미복구인 대장등본과 소유자 표시있는 폐쇄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예규 제368호, 예규집 제194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여부(등기예규 제437호,  예규집 제195항),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등기예규 제702호, 예규집 제196항),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559호, 예규집 제206항)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5.01.05 제1093호)
[다른 예규의 폐지]소유자 주소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337호)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등기예규 제503호)을 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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