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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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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501-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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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주소는 등록하였으나 등록명의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위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은 위 토지대장,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 13. 부등 340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참조선례 : 2003. 5. 22. 부등 3402-283 질의회답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실정이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1)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등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제3자에게 양도외었음을 입증하거나, 2)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었으므로 1. 한자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사정명의인의 주소(토지조사부)와 원고 선조의 거주지(제적등본)가 상이한 사례들이 빈번함을 밝혀둔다.

 

 

조상땅 조선부동산증명령

2009. 12. 28. 16: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일제 총독부는 종래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대신하여

 

 1912.3.22. 제령 제15호로 공포하였다.

 

 

조상땅 찾기 국유림 특별양여사업

2009. 12. 28. 16: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 4. 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의 범위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유사했고, 특별연고자라 하더라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사업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써, 요건을 갖춘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되었다. 형식은 양여였으나, 실질은 임야조사사업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 전조의 특별연고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행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기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2.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융희 2년 법률 제 1호 삼림법 시행 전 적법으로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헤 해당하는 자가 부면 내의 마을인 경우에는 그 부면을 특별 연고자로 간주한다.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사업

2009. 12. 28. 16: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당초 임정의 중심을 국유림에 관한 조림사업.벌채사업.화전정리.불요존치임야 매각등에 두었다가, 1937년경에 이르러 민유림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보존.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계획개요]에 따르면, 조사의 목표는 보존을 요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존을 요하는 임야는 철저히 임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보안림편입을 해제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완하하여 농.축산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37년부터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여 중단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내규]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는 각 도에서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유림이었다. 조사원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민유림의 소재, 지번, 면적 및 소유자명을 기재한 민유임야조서를 소지하고 민유림의 실제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이를 측량원에게 인계해야 했다. 측량의 목적은 1필의 민유지에 보존을 요한는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분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리.동별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 내지는 민유임야구분조사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는 현재까지 잔존한 것이 있어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례 :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의 권리추정력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322 판결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뿐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 군정시대 연대표

2009. 12. 28. 16: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군정시대 연대표


1945.08.15  呂運亨, 조선총독부의 정권이양교섭 수락. 朝鮮建國準備委員會(建準) 발족(위원장 呂運亨,부위원장 安在鴻)  

1945.08.15  일본 항복, 2차 세계대전 종결, 조선해방  

1945.08.16  長安派공산당 결성. 건국부녀동맹 결성  

1945.08.18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정치운동자구원회 결성  

1945.08.20  조선공산당 再建委員會 결성(재건파)  

1945.08.23  건준 부서 결정  

1945.08.24  건준, 日人 賣渡物 매입 금지령  

1945.08.29  ≪人民新聞≫ 창간. 국악원 설립  

1945.08.30  국군준비대 결성(총사령 李赫基)  

1945.09.01  朝鮮學兵同盟 결성  

1945.09.02  맥아더, 북위 38선 경계로 미소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 발표  

1945.09.02  일본 항복조인식, 동경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설치  

1945.09.04  연합군환영준비회 조직  

1945.09.06  建準,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 朝鮮人民共和國 수립선언(주석 李承晩 추대). 조선농구협회 창립  

1945.09.06  京城電氣 종업원 일본인 간부 퇴진 요구 총파업 단행.  

1945.09.06  美軍, 인천상륙, 남한에 美軍政 실시 포고  

1945.09.07  [國民大會召集準備委員會] 발족(宋鎭禹.金性洙)  

1945.09.08  在京 공산주의 열성자회의 개최(계동 열성자대회)  

1945.09.08  ≪朝鮮人民報≫ 창간  

1945.09.09  韓國民主黨 결성(宋鎭禹,金性洙). 우리말 방송 시작  

1945.09.11  군정장관에 아놀드소장 취임, 하지중장 미군정 시정방침 발표. 조선공산당 재건(책임비서 朴憲永). 미국, GARIO 원조제공 약속

1945.09.12  서울市人民委員會 결성  

1945.09.13  각지의 건준 지부가 人民委員會로 개조되기 시작함  

1945.09.14  ≪朝鮮通信≫ 창간. 朝鮮學術院 발족(白南雲)  

1945.09.15  조선체조연맹 창립. 미군정청,경성중앙방송국 정식 접수  

1945.09.16  중앙문화협회 결성  

1945.09.19  조선공산당기관지 ≪解放日報≫ 발행  

1945.09.19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결성  

1945.09.22  프로미술동맹·음악동맹 결성  

1945.09.23  조선육상경기연맹 창립  

1945.09.24  국민당 결성(위원장 안재홍). 한국마사회 창립  

1945.09.25  美軍政, 일본정부 및 일본인 재산을 동결, 미군정 소유로 함  

1945.09.25  세계노동조합연합회 결성  

1945. 9.29  프로예술동맹 결성. 국민당, 맥아더에 38선 철폐 결의문 제출  

1945.10.01  韓美환율 50대 1로 결정  

1945.10.04  교포귀환선 浮島丸, 일본 舞鶴港에서 침몰, 360명 사망  

1945.10.07  식량영단, 조선생활필수품회사로 개칭  

1945.10.05  미군정, 조선인 고문관 11인 임명. ≪自由新聞≫, ≪新朝鮮報≫ 창간  

1945.10.10  아놀드 군정장관, 인공부인 성명. 조선축구협회 창립  

1945.10.11  京城紡織 총파업. 미군정, 소작료는 1/3, 正租 1石에 32원 결정  

1945.10.11  ≪嶺南日報≫ 창간  

1945.10.12  朝鮮出版노동조합 결성. 인천시 인민위원회, 경상남도 인민위원회 결성  

1945.10.13  여운형, 미군정 고문 사임  

1945.10.14  해방후 최초의 신문연재소설 등장(<1945년 8월 15일>, 金南天작, ≪自由新聞≫게재)  

1945.10.15  대법원장에 金用茂(한민당)임명. 조선야구협회 창립  

1945.10.15  在日朝鮮人聯盟 결성  

1945.10.16  李承晩, 미국에서 귀국  

1945.10.17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으로 개칭  

1945.10.20  美국무성 빈센트, 한반도 신탁관리 표명. 전라남도 인민위원회 결성  

1945.10.21  朝鮮科學者同盟 결성  

1945.10.22  연합군환영대회 거행  

1945.10.23  전국신문기자대회  

1945.10.25  朝鮮獨立促成中央協議會(獨促中協) 발족 (총재 이승만)  

1945.10.28  미군정, 벽보 삐라 간행 및 배포 금지  

1945.10.30  미군정, 출판등록제 실시  

1945.10.31  천도교청우당 결성  

1945.11.03  광주학생사건기념식  

1945.11.05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全評) 결성(위원장 許成澤)  

1945.11.07  이승만, 인공 주석 취임 거부  

1945.11.10  {每日新報} 정간 처분  

1945.11.11  建國同盟 해소, 朝鮮人民黨 결성(위원장 여운형)  

1945.11.12  東拓을 新韓公社로 개칭  

1945.11.15  全國靑年團體同盟 결성. 남원사건 발생  

1945.11.20  全國人民委員會대표자대회 개최  

1945.11.23  중경 임시정부 요원 제1진 귀국. 장안파공산당 해체  

1945.11.23  ≪朝鮮日報≫ 복간  

1945.11.25  ≪大東新聞≫ 창간. ≪每日新報≫가 ≪서울신문≫으로 개제  

1945.11.27  미국산업조사단 내한  

1945.11.28  의무교육방침 발표  

1945.12.01  역사학회 창립(李相佰)  

1945.12.02  임정요인 2진 환국  

1945.12.05  全國儒林大會 개최, 成均館大설립결의  

1945.12.05  조선 교육심의위, 6·6·4 신학제 결정. 군사영어학교 설치  

1945.12.06  일인재산 미군정청 귀속  

1945.12.07  ≪東亞日報≫ 복간  

1945.12.08  全國農民組合總聯盟(全農) 결성대회. 신문기자단, 미곡가격 조정건의  

1945.12.09  全國協同組合聯盟 발기  

1945.12.10  대한독립촉성청년총연맹 결성  

1945.12.11  朝鮮靑年總同盟(靑總) 결성  

1945.12.12  하지, 人共 부인성명 발표  

1945.12.13  朝鮮文學家同盟 결성  

1945.12.14  신한민족당 결성  

1945.12.15  金日成 및 獨立同盟 환영준비회 조직(위원장 洪命憙)  

1945.12.16  朝鮮映畵人同盟 결성  

1945.12.16  극단 [土月會] 재조직(朴勝喜작 <40년> 공연)  

1945.12.17  미·영·소 3국 모스크바외상회의 개최  

1945.12.18  러치소장 군정장관에 임명  

1945.12.18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영 전국대회](서울운동장)  

1945.12.20  조선연극동맹 결성. 백미 최고소매가격 발표(小斗 128원)  

1945.12.22  조선부녀총동맹 결성(위원장 유영준)  

1945.12.24  용산 공작창서 최초의 기관차 제작  

1945.12.24  극단 <民藝> '부활'로 창립공연  

1945.12.26  朝鮮國軍準備隊 전국대회 개최  

1945.12.27  국제통화기금 발효. 조선문화협회 결성  

1945.12.28  모스크바 3상회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 결정 발표  

1945.12.29  신탁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조직  

1945.12.30  古下 宋鎭禹 피살  

1945.12.31  반탁시위 확산, 미군정 韓人직원 총사직  

1945.12.31  년말물가 8.15의 30배,조선은행권발행고 8억 6300만원. 조선인민보사, 테러단에 피습  


  
ㅡ 1946 ㅡ



1946.01.01  쌀공정가격제도 실시(斗당 74원)  

1946.01.02  조선공산당,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 선언  

1946.01.03  좌익 주최 反託서울시민대회, 찬탁대회로 돌변  

1946.01.04  전기료 2배인상  

1946.01.05  한글교수(교사용)지침 편찬  

1946.01.08  서울시민, 쌀값 폭등 항의시위  

1946.01 09  국군준비대 해산령  

1946.01.10  人民委員會 38도 이남 各道대표자대회 개최  

1946.01.15  南朝鮮國防警備隊 발족. 미소공위 소련측대표단 入京  

1946.01.19  학병동맹사건 발생  

1946.01.20  비상정치회의주비회의 개최  

1946.01.23  反파쇼공동투쟁위원회 주최 美蘇대표단 환영대회 개최  

1946.01.30  중앙인민위원회,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원칙 발표  

1946.02.01  非常國民會議 결성(의장 洪震)  

1946.02.01  米穀수집령 발동. 맥아더사령부, 李王職 폐지  

1946.02.05  獨立同盟 서울시위원회 조직(위원장 白南雲)  

1946.02.07  소련대표단 離京  

1946.02.08  [大韓獨立促成國民會](獨促)결성(총재 李承晩, 부총재 金九)  

1946.02.08  전국문학자대회 개최  

1946.02.14  南朝鮮國民代表民主議院(民主議院)발족(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 김규식)  

1946.02.15  民主主義民族戰線 결성(의장 呂運亨,朴憲永,許憲,金元鳳)  

1946.02.17  조선교육자협회 결성. 朴烈, 동경서 新朝鮮建設同盟 결성. 김규식, 조선민족혁명당 탈당  

1946.02.20  정당등록제 실시  

1946.02.24  전국문화단체총연맹 결성대회  

1946.03.01  3·1운동 기념행사(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  

1946.03.04  독립동맹, 南朝鮮新民黨으로 개칭  

1946.03.05  38도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서울운동장)  

1946.03.10  大韓獨立勞動總聯盟 결성(의장 錢鎭漢)  

1946.03.11  신한공사령 발표  

1946.03.15  開城서 남북우편물교환 개시  

1946.0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미측 수석대표 아놀드소장, 소측 수석대표 스티코프중장)  

1946.03.20  이승만, 민주의원 의장 사표제출(광산스캔들), 김규식 대행. 조선신문협회 발족  

1946.03.23  미소공위 제2호 성명  

1946.03.26  안중근의사 추모회(서울운동장). 시청 앞, 쌀요구 소동  

1946.03.29  걸 스카웃 발족  

1946.03.30  朝鮮民主靑年同盟 조직준비위원회 결성. 미소공위 제3호성명  

1946.04.01  民主議院, 車馬 우측통행, 사람 좌측통행 결정  

1946.04.08  미소공위 제4호 성명. 하지, 동경 맥아더 방문  

1946.04.09  식량대책임시조치안 발표  

1946.04.10  하지 歸京  

1946.04.11  民戰 주최 [美蘇共同委員會환영 民主政府수립촉진 시민대회] 개최  

1946.04.15  8관구경찰청 신설  

1946.04.17  ≪中外新報≫ 발간  

1946.04.18  韓獨黨, 國民黨, 新韓民族黨이 한독당으로 합당. 미소공위 제5호성명  

1946.04.22  조선언어학회 발족  

1946.04.23  제2회 전국인민위원회대표대회  

1946.04.24  미소공위 제6호성명  

1946.04.24  하지 정치고문 굿펠러 離京  

1946.04.25  조선민주청년동맹 결성(위원장 조희영)  

1946.04.26  정당등록법 일부 개정(당원명부 제출 폐지)  

1946.04.29  윤봉길의사 추도식  

1946.05.01  全評,全農 주최로 메이데이 제60주년 기념대회 개최. 미소공위 제7호성명  

1946.05.07  제1차 미소공위 결렬  

1946.05.08  精版社위폐사건 발생  

1946.05.09  하지, 공위휴회 경위 성명서 발표, 소련대표단 離京  

1946.05.11  呂運弘, 인민당 탈당  

1946.05.12  독립전취국민대회(서울운동장)  

1946.05.13  독립전취국민대회 책임자 오하영 등 검거  

1946.05.14  《義士安重根》영화 상영  

1946.05.15  {대동신문} 3주간 정간처분  

1946.05.18  조공본부 수색, {해방일보} 정간처분, 정판사 폐쇄  

1946.05.23  38선 무허가 월경 금지. 劇藝術硏究會 발족  

1946.05.25  좌우합작 움직임  

1946.05.27  부녀자 매매금지령. 조선공산당본부 明渡令  

1946.05.29  군정법령 제88호(신문·정기간행물 허가제)  

1946.06.03  이승만 井邑발언(단정수립 시사)  

1946.06.10  6.10만세운동기념 美蘇共委촉진시민대회 개최. 독촉국민회 전구대표대회 개최  

1946.06.11  申不出, 공연중 태극기 모욕으로 관중에게 폭행  

1946.06.14  左右合作 회담 시작(金奎植·呂運亨·元世勳·許憲)  

1946.06.16  朝鮮健民會 결성(李克魯)  

1946.06.18  國立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 발표  

1946.06.24  서울주재 소련영사관 철수 결정  

1946.06.29  [民族統一總本部](民統)결성(총재 이승만). 전평, 세계노련에 가입  

1946.06.30  朝鮮新民黨 京城특별위원회 제1차 대표대회 개최  

1946.06.30  하지중장, 김규식·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 지지 성명  

1946.06.30  尹奉吉, 李奉昌, 白貞基의사 유골 환국  

1946.07.02  서울주재 소련영사관 철수  

1946.07.04  한미간 우편통신 개시  

1946.07.06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유해 효창공원에 안장  

1946.07.07  獨立勞動黨 결성(당수 柳林)  

1946.07.09  하지중장, 입법기관 설치 언명. 러치군정장관, 신한공사 해체를 언명  

1946.07.13  제주도를 道로 승격  

1946.07.25  좌우합작위원회 정식회담 개시  

1946.07.26  民戰, 左右合作 5원칙 제출  

1946.07.29  우익, 합작8원칙 제출  

1946.07.31  전국학생총연맹 결성(위원장 李哲承)  

1946.08.01  宋鎭禹 암살범 韓賢宇.柳根培에 무기징역 언도  

1946.08.09  미국, 대조선 2,500만불 차관 제공 언명  

1946.08.11  민전, 미국차관 도입 반대  

1946.08.14  서울특별시선장 공포  

1946.08.15  전남 和順탄광 노동자와 미군,경찰관 충돌  

1946.08.17  민주의원, 미국 차관 도입 찬성  

1946.08.18  民主獨立黨(民獨黨) 제1회 발기준비회 개최  

1946.0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1946.09.02  소년노동법 제정  

1946.09.05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좌익3당, 三黨合同준비위원회 결성  

1946.09.06  미군정,《朝鮮人民報》 등 6개 좌익일간지 정간  

1946.09.07  朴憲永.李康國 체포령, 李舟河.洪南杓 검거  

1946.09.08  <똘똘이의 모험>상영  

1946.09.15  新進黨 결성  

1946.09.16  민전사무소 명도령  

1946.09.18  5升 600원으로 쌀값 급등  

1946.09.22 신민당 위원장 백남운 사직  

1946.09.23  釜山鐵道區 종업원 파업(9월총파업).  

1946.09.24  朝共,<南朝鮮 勞動者諸君에게 告함>제하의 삐라 살포  

1946.09.25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 결성  

1946.09.28  서울시, 특별시로 승격  

1946.10.01  대구 10월인민항쟁 발발  

1946.10.03  군정청 광장서 쌀요구 시위  

1946.10.06  ≪京鄕新聞≫ 창간(사장 韓昌愚)  

1946.10.07  좌우합작위원회,합작7원칙 발표  

1946.10.12  남조선입법기관 설치에 관한 법령 제118호 공포  

1946.10.13  朝鮮民族靑年團(族靑) 결성(단장 李範奭)  

1946.10.15  사회노동당 창당  

1946.10.16  제1회 朝鮮올림픽(서울) 개막  

1946.10.20  서울시내 비상경계령  

1946.10.26  朝鮮學生柔道聯盟 발족  

1946.10.28  過渡立法議院, 서울시 民選議員 간접선거 실시  

1946.10.29  朝美회담 개최  

1946.11.02  民選 입법의원 45명 결정  

1946.11.02  和順광부 2천여명 경찰과 충돌  

1946.11.11  전주형무소 죄수 400명 탈주  

1946.11.12  사회노동당, 남로당과 합당추진 결의  

1946.11.21  서울시, 특별시헌장 수여식 거행  

1946.11.23  南朝鮮勞動黨(南勞黨) 결성(위원장 許憲, 부위원장 朴憲永,李基錫)  

1946.11.25  朝鮮佛敎中央敎務會議, 81本山을 8敎區制 변경 결의  

1946.12.02  李承晩 渡美  

1946.12.04  崔能鎭 경부부수사국장 해임  

1946.12.07  戰災同胞援護協會, 敵産 料亭 개방 요구  

1946.12.12  南朝鮮過度立法議院 개원(의장 金奎植)  

1946.12.13  [西北靑年會](西靑) 결성  

1946.12.18  ≪朝鮮中央日報≫ 창간. 조선청년당 결당식 거행  

1946.12.22  민중동맹 결성대회  

1946.12.29  모스크바삼상결정 1주년 기념시민대회 거행(남산)  



ㅡ 1947 ㅡ



1947.01.03  최초 渡美유학생 3명 출국  

1947.01.07  미군병사의 한국부녀자 윤간사건 발생  

1947.01.11  民戰산하단체, 하지중장에게 美軍 부녀자 윤간 사건 항의  

1947.01.14  南朝鮮교육자대회 개최  

1947.01.15  과도입법의원, 반탁결의. 남로당 결성 축하대회  

1947.01.24  [反託鬪爭委員會] 조직 (위원장 金九)  

1947.02.05  민정장관에 安在鴻 임명  

1947.02.07  영등포에서 [大韓勞總]과 [全評] 충돌  

1947.02.10  朝鮮婦女同盟 제2회 전국대회 개최, 南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개칭  

1947.02.11  공민증 제도 실시  

1947.02.12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 결성  

1947.02.14  《世界日報》 창간 (사장:金宗亮). 하지, 도미. 반탁결의 대회  

1947.02.16  전평 제2차전국대회  

1947.02.17  비상국민회의를 국민의회로 개칭  

1947.02.21  重石.鉛 해외 첫 수출  

1947.02.27  사회노동당 해체  

1947.03.01  3.1절 기념행사 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서 거행  

1947.03.08  46년도 미곡수집량 358만 6,212석. 민주여성동맹, 국제부인데이 기념여성대회 개최  

1947.03.10  힐드링 美국무차관보, 남한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시사  

1947.03.11  테러방지시민대표자대회 개최  

1947.03.12  [트루만 독트린] 발표  

1947.03.17  대한노총 전국대의원회 개최  

1947.03.22  24시간 총파업(3.22 총파업)  

1947.03.31  世界職聯대표단 일행 내한  

1947.04.05  하지 歸任  

1947.04.07  하지중장, 미소공위 소련측 협력 없으면 미군 단독행동 단행 언명  

1947.04.11  마샬 미국무장관, 소련에 미소공위재개 제의  

1947.04.17  세계노련대회에 전평 초청  

1947.04.19  徐潤福,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1947.04.21  이승만, 미국서 귀국. 이청천장군 환국  

1947.04.22  몰로토프 소련외상, 미소공위 5월 20일 재개 제안  

1947.04.24  立法議院, 附日협력자 처단법 수정안 상정  

1947.05.03  朝鮮靑年總同盟 결성(柳珍山)  

1947.05.03  朝鮮民主愛國靑年同盟(民愛靑) 결성  

1947.05.09  행정명령 제1호로 [대한민청]에 해산령  

1947.05.14  CIC 全評회관 수색. 마샬 미국무장관, 하지에 공위 준비 훈령  

1947.05.17  행정명령 제2호로 [민주청년동맹]에 해산령  

1947.05.2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미측 수석대표 브라운소장, 소측 수석대표 스티코프중장)  

1947.05.27  미소공위 제9호성명  

1947.06.01  미고공위 제10호성명  

1947.06.03  [南朝鮮過度政府] 조직. 민족혁명당, 인민공화당으로 개칭  

1947.06.05  勤勞人民黨 결성(위원장 呂運亨,부위원장 張建相,李英,白南雲).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결성  

1947.06.10  조선신문기자협회발족  

1947.06.11  미소공위 제11호성명 발표 및 질문서 배부  

1947.06.15  소년노동법 실시  

1947.06.20  徐載弼, 韓美특별의정관에 취임  

1947.06.20  韓獨黨 혁신파, 民主韓獨黨 창당  

1947.06.21  IOC, 한국의 정식 참가 승인  

1947.06.22  공위, 청원 마감  

1947.06.25  미소공위 청원단체, 남한에서만 7천 9백만명으로 집계됨  

1947.06.27  입법의원, 보통선거법 통과  

1947.06.28  조선어를 공용어로 결정(행정명령 제4호)  

1947.06.29  미소공위 미측수석대표 브라운 평양행  

1947.07.01  임정수립대책협의회·합작위원회, 공위답신안 발표  

1947.07.10  제2차 미소공위 사실상 결렬(소련, 우익유령단체 제외 주장)  

1947.07.15  조선 換金은행 업무 개시  

1947.07.19  呂運亨 혜화동로타리에서 암살  

1947.07.21  좌우익정당 70여단체, 救國對策委員會 조직  

1947.07.24  《義士 尹奉吉》상영  

1947.07.27  民戰, 共委慶祝臨政促進人民大會 개최  

1947.08.03  여운형 인민장 거행  

1947.08.15  8.15 좌익폭동 음모관련자 검거  

1947.08.15  8.15기념행사 거행  

1947.08.23  몰로토프 蘇聯외상, 모스크바협정 반대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회답  

1947.08.26  웨드마이어 美특사 내한  

1947.08.30  공주형무소 죄수 200명 탈옥  

1947,09.01  《國際新報》창간(사장:金智泰)  

1947.09.05  勤民黨,民主韓獨黨,民衆同盟,社會民主黨,天道敎靑友黨 등 5개정당 남한단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1947.09.01  한국 국제무선부호 HL로 결정  

1947.09.08  소련, 조선문제에 관한 4개국 회의 개최안 거부  

1947.09.12  러치군정장관 수술후유증으로 사망  

1947.09.17  마샬 미국대표, UN총회에 한국문제의 UN상정 제의  

1947.09.18  UN 소련대표 비신스키, 미국제안 반대,48.1까지 美蘇양군 철퇴안 주장  

1947.09.21  대동청년단 결성(총재 李承晩, 단장 李靑天)  

1947.09.21  문화단체총연합회, 제1회 예술제전 개최  

1947.10.01  방송호출부호를 HAKA∼Z까지로 변경  

1947.10.05  新羅문화제 개막(3일간)  

1947.10.09  제1회 전국여자정구대회 개최  

1947.10.18  《南朝鮮解放通信》 행정령 7호 위반으로 폐쇄  

1947.10.24  基督敎民主同盟 결성(위원장 金昌俊목사)  

1947.10.28  UN총회서 한국에 UN위원단 파견안을 41:0으로 가결  

1947.10 28  公娼폐지령 공포  

1947.10.30  美군정장관에 딘소장 임명  

1947.11,01  檀國大學 인가  

1947.11.09  제1회 朝鮮綜合美展 개최  

1947.11.14  UN총회, 한국총선안·UN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정부수립후 양군철퇴안 가결  

1947.12.02  한민당 정치부장 張德秀 피살  

1947.12.11  南勞黨 중앙위원회, 단정단선반대와 미소양군 철수를 주장  

1947.12.11  제1회 국산견직물 전시회  

1947.12.20  民族自主聯盟 결성(金奎植,洪命憙,安在鴻,元世勳)  

1947.12.22  金九, 남한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  


  
ㅡ 1948 ㅡ



1948.01.01  전기요금 6배 인상  

1948.01.03  人民解放軍사건 관계자 400명 체포  

1948.01.07  UN한국임시위원단(UN한위) 입국 의무교육제 실시

1948.01.08  UN임시한국위원단 입국배격파업 개시  

1948.01.10  48년도예산 발표, 총 194억 4517만 2750원  

1948.01.12  UN한국임시위원단, 소련사령부에 입북 허가 요청

1948.01.16  張德秀암살사건 배후로 한독당 金錫璜체포  

1948.01.16  최초의 오페라 <椿姬>(林元植)공연  

1948.01.23  UN한국임시위원단 입북 소련측이 거부  

1948.01.24  서울 30년만에 大雪  

1948.01.27  金九, UN한위에서 남북주둔 외국군 철수 후 자유선거 실시 주장  

1948.02.02  국구청년연맹 결성  

1948.02.06  金九,金奎植, UN韓委에서 남북협상방안 제시  

1948.02.07  남로당, 남한단독선거 반대 전국적 총파업·시위([2.7구국투쟁])  

1948.02.08  《平和日報》 창간 (사장:梁又正) 1948.02.10 金九, [三千萬 同胞에 泣告함] 발표, 단정 수립 반대 천명  

1948.02.16  金九·金奎植, 金日成·金枓奉에게 남북정치지도자간의 정치협상 제의서한 발송  

1948.02.26  UN소총회 [UN한위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1948.03.01  하지, 5.9 총선거실시 선포  

1948.03.08  金九, 남북협상 제의  

1948.03.09  民族自主聯盟, 民主獨立黨, 단독정부 거부 결의  

1948.03.10  UN韓委, 선거권자 연령을 21세로 결정  

1948.03.12  金九·金奎植·金昌淑·趙素昻·曺成煥·趙琬九·洪命憙 7인 공동성명으로 남한총선거 불참 표명  

1948.03.22  선거법 공포. 일본정부, 재일동포학교 폐쇄령  

1948.03.25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 발기  

1948.03.25  평양방송,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담 제안  

1948.03.29  民族自主聯盟 남북연석회의 지지성명  

1948.04.03  제주도 4.3민중항쟁 발생.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발족  

1948.04.06  新進黨, 선거등록 강요반대, 연석회의 지지성명. 4.11  

1948.04.07  신진당,건국청년회,남북연석회의 참가결정서 채택  

1948.04.11  民獨黨 중앙집행위에서 단선반대 남북연석회의 참가 결정  

1948.04.16  총선거 입후보등록 마감(934명 등록)  

1948.04.18  문화인 108명 남북협상 지지성명  

1948.04.19  金九 등 방북  

1948.04.19  평양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개최(남북연석회의)  

1948.04.19  《國際日報》창간  

1948.04.20  鄕保團 조직  

1948.04.26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지도자 제1차 비공식 회담  

1948.04.28  UN한위, 선거감시 결정  

1948.04.30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지도자 제1차 비공식 회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개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1948.05.05  韓獨黨,新民黨,反日運動者協議會,民主學聯에서 단독선거무효 성명  

1948.05.05  金九·金奎植 평양에서 귀환  

1948.05.06  김구·김규식,남북연석회의 긍정평가 공동성명 발표  

1948.05.09  {독립신보},단정 반대 자진휴간  

1948.05.10  제헌국회의원 선거  

1948.05.14  北韓, 南韓에 대한 送電중단  

1948.05.16  民衆同盟,과학기술연맹,민족해방청년동맹,獨勞黨,自主女盟,문화단체총연맹,반일운동자구원회,문학가동맹 등 단선무효 성명  

1948.05.19  남로당 단선무효 선언  

1948.05.20  입법의원 해산  

1948.05.29  민주의원 해산  

1948.05.31  制憲國會 개원(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金東元)  

1948.06.01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개최  

1948.06.02  美하원 세출위원회, 한국에 1억 7백만달러 지출 가결  

1948.06.07  안재홍, 민정장관 퇴임  

1948.06.08  미군기 독도부근 폭격으로 어선 23척 침몰, 16명 사망  

1948.06.08  임정의정원 의장 李東寧 유해 봉환  

1948.06.10  국회법 국회통과. 초대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 선출  

1948.06.15  국회, 독도어선폭격사건에 대한 긴급동의안 채택  

1948.06.18  제주도 진압군 연대장 朴珍景대령 피살  

1948.06.21  제14회 국제 올림픽 대회 참가선수단 70명 출국  

1948.06.25  제1회 전국바둑선수권대회 개최  

1948.07.01  국회, 大韓民國으로 國號 결정  

1948.07.09  민족자주연맹에서 통일독립촉진회 제1차 발기준비위원회 개최  

1948.07.12  헌법안 국회통과  

1948.07.17  헌법·정부조직법 공포  

1948.07.20  초대대통령에 李承晩, 부통령에 李始榮 선출  

1948.07.21  통일독립촉진회 결성  

1948.07.27  국회, 李允榮 국무총리임명안 부결  

1948.08.01  초대국무총리에 李範奭 임명  

1948.08.04  국회의장 申翼熙, 부의장 金若水 선출  

1948.08.05  국회,대법원장 金炳魯 인준  

1948.08.07  정부기구를 11부 4처 66국으로 결정  

1948.08.15  하지중장 미군정 폐지 발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1948.08.25  무쵸 미대통령특사 신임장 제정  

1948.08.26  한·미 상호방위원조잠정협정 체결  

1948.08.26  반민법반대 삐라 국회본회의장 살포  

1948.09.05  國防警備隊를 陸軍, 海洋警備隊를 海軍으로 개편  

1948.09.07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국회 통과  

1948.09.08  연호를 檀紀로 결정  

1948.09.11  한·미재산에 관한 최초의 행정협정조인  

1948.09.14  糧穀供出制 폐지  

1948.09.14  경부선 內板驛에서 열차 충돌사고  

1948.09.15  {조선중앙일보} 정간처분  

1948.09.19  소련, 북한에서 철병 성명  

1948.09.20  미국,남한에서 당분간 철병않겠다고 성명  

1948.09.22  이동녕 사회장, 효창공원 안장.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09.23  언론협회, 정부에 언론탄압금지 건의  

1948.09.27  정부수립 대사령  

1948.09.28  남.북교역 전면 중지  

1948.09.29  김구, 유엔한위에 양군철퇴요청 성명. 이승만대통령, 미곡공출계속 실시요청 담화 발표  

1948.09.30  국회, 한글전용법 통과. 양곡매입법안 가결  

1948.10.02  제헌국회법 공포  

1948.10.09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공포  

1948.10.11  문교심의회, 중고등학교 분리 새학제 가결(6.4.2.4제)  

1948.10.13  국회의원 40여명, 외국군 철수안에 동의. 중고교 남녀공학제 폐지  

1948.10.15  양곡매입법시행령 공포  

1948.10.19  대한식량공사 발족  

1948.10.19  여수.순천사건 발생  

1948.10.20  제2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1948.10.27  남북교역 재개  

1948.10.28  여순지구에 계엄령 선포  

1948.11.02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발발  

1948.11.03  金九, 미소양군 철퇴후 통일정부 수립 요지의 담화 발표  

1948.11.10  문교부, 학도호국단 조직 결정  

1948.11.12  대한국민당 결당  

1948.11.20  國家保安法 통과  

1948.11.21  국회, 미군 계속 주둔요청안 채택  

1948.11.23  《民國日報》 창간(사장:曺仲瑞)  

1948.11.25  反民族特別調査機關法 국회통과(12.7 공포)  

1948.11.26  이대통령, 미군주둔요청 담화  

1948.11.28  學生劇藝術聯盟 발족(위원장 金基泳)  

1948.11.30  반민특위, 특별재판관·검찰관 선출  

1948.12.01  국가보안법 공포  

1948.12.01  농림부, 양곡 최고판매가 결정(가마당 2430원)  

1948.12.01  체신부, 우편물 검색제 실시  

1948.12.01  제주도지구 계엄해제  

1948.12.12  UN총회, 한국정부 승인. 대구주둔 6연대 반란  

1948.12.21  대한청년단 결성(단장 이청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2009. 12. 28. 16: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 시행일 2006.1.1]<한시법:2007.1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적등본,호적등본,호적예규 제701조

2009. 12. 28. 16: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호적예규 제701호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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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10.20 호적예규 제659호
전문개정 2005.09.23 호적예규 제7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
①「호적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아니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 서식의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경우)
①외국인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청구 등)
①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는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③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청구사유의 기재방법 및 소명자료의 첨부 여부)
청구사유는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의 행위능력 확인"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소명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6조 (부당한 목적의 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①부당한 목적의 청구란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 또는 이혼경력 등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그 호적에 기재된 신분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부당한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되, 청구사유 및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행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청구사유가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ㆍ초본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호적등ㆍ초본을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호적등ㆍ초본은 호주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0****** ) 작성하여 교부한다.
②호적부의 열람은 제1항의 호적등ㆍ초본 교부에 준하여 열람용으로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11조 (공시제한의 예외 등)
①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당해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
3. 호적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2.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
   3.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제2장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사무의 특례
제12조 (신청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호적상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2.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보험금ㆍ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 등ㆍ초본이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증서ㆍ연금증서 등의 자료
   2.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13조 (신청인의 확인과 발급절차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여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인의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명자료가 사본인 때에는 신청인에게서 원본도 함께 제출받아 원본대조확인인을 날인하는 등 원본과 동일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호적담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호적담임자는 호적등ㆍ초본발급사무 등 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신청한 호적을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되, 이 때에는 호적담임자가 직접 열람용으로 제공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이 제2장에 규정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호적담임자는 그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발급기관의 제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기관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와 호적담임자가 있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에 한하며, 호적담임자가 없는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와 동사무소 및 재외공관을 제외한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호적예규 제660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호적예규 제676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외국민 및 외국 관공서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송부방법
제16조 (우편에 의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호적관서에 우편으로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호적등ㆍ초본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7조 (외국 관공서의 호적등ㆍ초본의 교부청구와 그 교부방법)
①외국 관공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호적관서에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외국관공서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주재 한국영사기관(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오사카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이 일본국 관공서로부터 호적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ㆍ초본을 송부하되, 이때에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 및 외국관공서에 대한 호적등·초본송부방법」(호적예규 제690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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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2009. 12. 28. 16: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총독부 관보는 조상땅찾기 임야소유권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임야양여,보안림편입,사방공사편입고시등이 있습니다.특히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기재된 선대가 임야조사사업 이후 국유임야를 양여 받은경우 양여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사방공사편입조서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으나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보안림 편입고시는 소유권을 인정하여 권리추정력이 있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 보관되어 있어며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임야조사부에 없는 선대의 임야도 있는 경우도 있어며 소송시 국가기록원 목록에서 필름 번호를 찾아 국유임야양여서류,사방공사설계서류,보안림편입,해제서류등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적원도,임야원도의 권리추정력

2009. 12. 28. 16: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판례는 지적원도에 지번,지목, 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사정받았음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판결, 토지조사령에 따른 '임야'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6. 12.20 선고 96다40486 판결 각 참조.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김경종, '지적원도상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대법원판계해설 제20호와 2)조영철,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00. 4.7선고 99다4005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각 참조 .

## 다만, 위 판례 중에서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 판결은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그 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사실까지 종합하여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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