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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2009. 12. 28. 16: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이것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 끝에는 면(面)계를 붙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6-25사변으로 거의 소실되어 개인소장품과 국가기록원에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소송시 토지의 소유권 증빙자료로 권리추정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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