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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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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에 해당되는 글 33

  1. 2009.12.28 조상땅찾기 개국연호,일본연호 계산법
  2. 2009.12.28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계산법
  3. 2009.12.28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안내

조상땅찾기 개국연호,일본연호 계산법

2009. 12. 28. 16: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단기  -  BC.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한국의 연호이며. 2004년인 현재는.. 단기4337년 이다.

2,개국   - 1392년 / 예..  1907년 = 516년   2004년  인 현재는..
613년 이다.

3,명치   -  원년(1867년)  ~ 일본 연호 메이지 유신의 시작으로 일본이 근대화를 겆기 시작한 시기이다.

4,광무    - 원년 (1897년)  : 광무1년 (1898년)  ~ 대한제국의 연호 1897년 (고종34)에 제정되었으며. 조선개국 506년 8월 17일무터  
1907년 8월 순종이 즉의한 10년간 사용되었다.

5,융희    -  원년(1907년)  : 융희1년(1908년)  ~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순종이 즉의하던 1907년 8월12일부터10년  국권 피탈 때까지 사용되었다.

6,대정    -  대정 원년(1911년)  : 대정1년(1912년)  ~ 일본연호
메이지 천왕은  1912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들 요시히토가 천왕으로 즉의 하면서 사용되었으며, 다이쇼  시대를 열었다.


7,소화     -  원년(1925년) : 소화1년(1926년)  ~ 일본연호
쇼와시대는 극단적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더 깊은 전쟁의 나락으로 빠졌던  시기이며, 경제규모가 메이지 초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을 계기로 다시 부를 축척해 나간 시기이기도 하다...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계산법

2009. 12. 28. 16: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相續關聯 規定의 變遷

□ 구민법시대(1912년 조선민사령 공포)

  ○ 日本依用 민법시대 → 조선인의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 1959. 12. 31까지 적용
  ○ 철저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짐
  ○ 祭祀權, 戶主權, 財産權을 모두 相續(제사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
  ○ 兄亡弟及의 원칙 적용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嫡出이 없고 庶出만 있는 경우 庶子가 상속. 代襲相
      續 인정
    -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弟
    - 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조모, 모, 처의 순위로 여자가 호주권과 재산
      권을 상속하고 제사권은 상속 못함        →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奉祀는 여호주가 攝行
    - 피상속인에게 嫡庶子가 수인이 있더라도 유산은 제사상속인이
      전부승계 및 상속 → 다른 嫡庶子는 분배청구권을 가짐
    - 1933년부터는 제사상속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으로부터 분리되
      어 호주상속(재산 상속을 수반)이 상속의 중심이 됨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제1차로 동일 家籍내의 직계비속이 균분 상속 → 출가녀는 상속
      인이 되지 못함.
      비속이 여자인 경우는 동일 家籍內에 있어야 하며, 남자는 不問
    - 母의 유산은 同一家籍 內外 및 남녀 불문하고 자녀가 상속
    - 피상속인(여자)에게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의 特有財産은 本
      族에게 歸屬하고, 亡夫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亡夫의 本族에게
      歸屬
  ○ 호주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두고 사망시
    - 처음에는 유처가 상속인(1917년, 1926년 판결)
    - 뒤에는 직계비속인 딸이 상속인(1944년 판결)
  ○ 미혼의 가족이 사망시
      부 → 모 → 조부   : 조부가 호주라 하더라도 부모보다 우선하지
      않음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시 근친자에게 귀속
    - 여호주의 사망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
      니고 여호주가 의 출가녀에게 귀속
    - 사망자가 거주하던 리. 동에 귀속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안내

2009. 12. 28. 16: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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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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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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