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과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8619 판결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조상님땅찾기에서 임야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이나,임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해제 자료는 토지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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