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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