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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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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안내

2009. 12. 28. 16: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사무안내
 
 
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행정자치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