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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임야원도의 권리추정력

2009. 12. 28. 16: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판례는 지적원도에 지번,지목, 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기재한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사정받았음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고 있다.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판결, 토지조사령에 따른 '임야'의 지적원도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6. 12.20 선고 96다40486 판결 각 참조. 지적원도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김경종, '지적원도상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대법원판계해설 제20호와 2)조영철,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00. 4.7선고 99다4005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각 참조 .

## 다만, 위 판례 중에서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4005 판결은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그 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주는 사실까지 종합하여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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