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토지대장을 보시면
면적 2083과 1386 두개가 있는데
이땅 전부가 "박범세"소유란 말입니까?
아니면 2083만 "박범세" 소유입니까?
그리고 2003년 07월21일에 분할되어 본번에 -40-41번을
부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뜻인지요?
그리고 이땅은 저희집안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어있습니다.
1951년4월6일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하천땅같은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니 국가에서 보상이 나옵니까?
상속받은 하천땅은 쓸모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공지시가도 안나와있음/지방2급하천)
마지막으로 박범세씨가 재혼전 산 땅이고 재혼한 뒤 그집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재혼한집의 아이들은 전처의 소생입니다.
이럴경우 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1960년 전에 돌아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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