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는 일본군이 토지를 수용를 하면서 토지대금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회가 매매 근거 서류를 열람을 하자니까 70년도에 소송자들이 진술서 뿐이랍니다. 국방부에서는 1964년말까지 매매 계약체결이 안된토지는 무상으로 국유화 한대닙다 그리고 시효취득주장을합니다 저회 할아버지는 1940년도에 창씨개명을하시고 1942년도에 돌아가셔읍니다 해방후 회복등기를 못하신것갇아요. 지금 저회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지적도 .지적원도 .구임야대장. 토지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성함만 등재가되읍니다. 그리고 한자로 지적계출없음 이라고 되있고요. 지적원도에는 번지마다 소요주 할아버지 (성함이적혀읍니다 ) 구임야대장은 한문으로 사정인 할아버지 .그다음 (국) 이라고 되있읍니다. 다른문서를 찾는중입니다. 그런대 일반이문서를 찾기가 한게가 오내요 토지문서를 찾을려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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