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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 지적법 12조

2019. 9. 18. 15: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토지 대장에 "지적법 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요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토지 소요자는 저희 외증조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 등본을 열람해 보니, 호주 상속을 증조부, 외삼촌, 어머님 순서로 하였습니다. 외삼촌은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호주 상속을 하였고, 이후 어머님과 이모님 두분이 모두 출가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조부께서는 동생이 두분 계셨고, 모두 사망하셨으며, 현재 어머님 사촌중에는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등기를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서 본건을 처리를 의뢰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둔토 조사 탁지부 훈령 내용(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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