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소송시 국가기록원의 호적을 인용하시지 말고 6-25사변 후 복구한 제적등본을 인용하시면 됩니다.조사부 주소지와 조상님의 제적등본 원적지가 동일하여야 동명이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아버님께서 1977년 사망하여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1977년 기준),비출가녀0.5비율로 상속됩니다.소송은 상속재산 보존행위 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소송 가능합니다.승소 후 등기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미국에 거주하는 고모님은 한국에 있는 공동상속인 외 다른 이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시민권자는 공증사무실에서 위임장에 공증하시면 되고,영주권자는 한국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통상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자료만 갖추면 누구나 소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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