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1671호]<한시법:1965.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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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613호,1961.5.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1965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개정 1963.5.2, 196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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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340호,1963.5.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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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671호,1964.12.31>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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