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1671호]<한시법:1965.6.30>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本法은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迅速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①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分配된 農地로서 分配받은 者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畢하기 前에 同法 所定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分配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에게 政府는 直接 그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한다.

②前項의 現所有者는 農地改革法의 定하는 適格農家이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①本法 實施에 있어 區廳長, 市長 또는 邑·面長이 그 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의確認에 依하여 發付하는 償還完了 및 事實上의 所有를 證明하는 書面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으로 한다.

②區·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가 前項의 確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地所在 地里洞農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613호,1961.5.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1965年 6月 30日까지 效力을 가진다.<개정 1963.5.2, 1964.12.31>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340호,1963.5.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1671호,1964.12.31>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