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2021. 11. 27. 17: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05. 14. 2018다228127

조상땅 찾기 점유권원, 취득시효 저수지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을 법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관보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공2012상, 21)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4. 6. 선고 2017나6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학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아 국가 등이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등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근대 전보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47. 6. 9. 피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76. 1. 17. 피고 앞으로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제는 △△수리조합에 의하여 1954년 착공되어 1955년 준공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제의 수면 아래에 있거나 제방 일부를 이루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지적공부에 원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에 관한 농업기반시설등록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수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제시대 건축 도면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2021. 11. 24. 21: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2]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등을 감안할 때 국가가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웜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4786, 20479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5. 25. 선고 2016나53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은 부산 기장군(주소 생락) 답 18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1917. 11. 3.경 3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그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국도 제7호선의 도로 부지로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하응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로서 역시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다른 토지들도 모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무렵 분할되었고. 대부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피고로 되어 있으며 현재가지 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 토지는 1924. 4. 2. 원고의 부 소외 2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나, 처분된 2필지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토지의 면적 중 약 60%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보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2021. 11. 18. 18: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취득시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1상, 50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병 지방자치잔체 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갑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송판결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 위 토지들에 관한 병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재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시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조상땅찾기 명의신탁약정 무효

2021. 11. 3. 09: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명의신탁약정 무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분쟁지 조사(토지(임야)조사사업)♠

♣분쟁지 조사♣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개명 전: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5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자 지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경남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결수연명부 표지▶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5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5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피고 4, 피고 5,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을 ‘피고 4 등’이라고 한다)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5로 하여금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5는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4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5, 피고 4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피고 1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 4 등은 1991. 4. 22. “주소: 충남 대전시 대덕구 (주소 생략)(2,010평), 소유자: 원고 600평, 피고 4 450평, 피고 5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1988. 8. 5.자 위임 약정은 피고 5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피고 5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인데,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와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었고, ② 1991. 4. 22.자 지분 약정은 피고 5와의 계약명의신탁 관계 및 피고 1 등과의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대내적 소유지분 보유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간에 명확히 약정하거나 재확인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약정으로 보기 어렵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지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등은 모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것이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부관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과세지견취도■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서

2021. 10. 26. 19: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벼조치법, 보증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민유산야약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3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위 규정에 따라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85. 12. 31. 이전에 사실상 이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1984. 11.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회칙에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이 위 정기총회에서 소외인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1985. 12. 31.(원심판결의 ‘1985. 12. 21.’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의 취득원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먼저 원심이 판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1 내지 8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재산목록에 이 사건 제6, 7, 8 토지가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판시 재산목록에 위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되었던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는지 여부는 살피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들이 새로운 취득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원인행위일자

2021. 9. 17. 22: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원인행위일자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1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1974.12.31.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력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율림기지원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제197조,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031 판결(공1990,2050)
1992.12.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449)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2284)나.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도(1912년)♣

♣과세지견취도♣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위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93.7.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2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1.7.7.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6.24.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소외 1이 1950.12.8. 사망한 후 망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망 소외 2가 1961.6.2. 사망하여 그 자손들의 일부인 원고들 및 피고 1 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상속한 사실 및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위 제1,2 부동산은 피고 1이 1971.12.6.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위 제3 부동산은 피고 4가 1950.4.15.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1,2 부동산의 경우 그 매수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데다가, 피고 1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단독상속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망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중 위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4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1 주장의 증여일시는 1981.경이고 피고 4에 대한 명의신탁도 1985.6.24.경이라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조선도 권19 개림/거창/금산/안의/합천/무주/진안/장수/함열/황간♠

♥조선도 권19♥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망 소외 2는1952. 추석 무렵 그 장남인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망 소외 3은 1981.1.경 그 처인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니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4,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2가 위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다시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망 소외 3과 원고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망 소외 3 내외가 점유·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위 망 소외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소유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 찾기 공유지 시효취득, 환지

2021. 9. 8. 14: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기 공유지 시효취득, 환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5.(840),94]


【판시사항】


가. 환지전 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제자리환지 후에도 그대로 특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전체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후에도 종전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나. 민법 제1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9.26. 선고 71다2589 판결
1981.2.10. 선고 80다2157 판결
나.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12. 선고 86나478(본소), 47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조선도 권21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조선도 권21▶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이 김천시 (주소 1 생략) 대 9평 및 (주소 2 생략) 대 12평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소외 2가 (주소 3 생략) 대 11평을 피고 2에게 각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논지는 이러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각 토지 중 (주소 2 생략) 대 12평은 위 망 소외 1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에게 매도한 토지로서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 1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부분의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밖의 토지의 매도사실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논지는 김천시 (주소 4 생략) 대 111평등 6필지 도합 157.6평은 (주소 5 생략) 대 58.7평과 (주소 6 생략) 대 66.3평의 두필지 도합 125평으로 제자리 감평환지가 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는 종전토지소유 당시의 점유 위치대로 환지토지를 소유 점유하기로 합의가 되었음이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원심이 원고들 소유부분이 구분 특정된 채 제자리 환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각 소유자들 사이에 종전의 토지 위치대로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논지는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환지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들은 종전토지의 점유위치를 특정하여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전체가 제자리 환지가 된 경우에 환지로 인하여 종전토지 전체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 후에도 종전토지의 특정소유부분이 그 지적, 모양 및 위치 그대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2.9.26. 선고 71다2589 판결 및 1981.2.10. 선고 80다215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종전토지인 김천시 (주소 4 생략) 등 6필지 도합 157.6평은 (주소 5 생략) 등 2필지 도합 125평으로 감평되어 제자리 환지가 되면서 그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특정소유하던 종전토지의 상태 그대로 환지된 토지에 원고들의 소유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론논지는 이유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분도 12. 남대문로 주변(도판 16의 부분)♣

♠남대문로 주변♠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89.4평방미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유토지이고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구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이러한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당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토지의 공유등기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단독소유로 특정된 부분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3과 망 소외 1은 1960.8.24. 위 소외 3 소유이던 (주소 4 생략) 대 111평 중 48평과 위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2 생략) 대 12평을 상호교환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이 교환받은 위 48평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3 소유인 (주소 4 생략) 대 111평 중 일부와 위 소외 1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2평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지만, 위 (주소 4 생략) 대 111평 중 교환된 부분이 48평이라는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

원심이 위 (주소 4 생략) 대 111평 중 48평이 교환된 것으로 인정한 주된 증거는 을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같은 6호증의6(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을제1호증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교환받은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로서 그 매매목적물 가운데 "(주소 4 생략) 대지 48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1968.8.20.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 4 생략) 대 111평 등 6필지는 이미 위 매매 전에 (주소 5 생략) 등 2필지로 환지처분이 되어 1967.9.13. 환지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환지등기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무렵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존재하지 않은 종전토지 지번을 표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지 48평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으로부터 교환받은 토지가 48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을제6호증의6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주소 4 생략) 대 111평 중 48평을 매매형식으로 교환받아 이질인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소외 3과의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환받은 48평이 어느 부분을 특정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이 없어 48평의 지적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위 을제6호증의 6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는 위 소외 3과의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목적물 48평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3의 집과 위 소외 1의 집 사이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소외 1 측에서 점유한 부분을 교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소외 3의 상속인 원고들 측에서도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소외 1 측의 점유부분을 교환해 준 것을 자인하면서 그 면적은 30.7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을제6호증의10 기재 참조), 위 교환토지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적법한 증거없이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교환해 준 토지가 48평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 1에게 이전등기해 줄 지분을 계산하고 있는 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령위반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1. 9. 6. 09: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항소인】 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인규 외 1인)

【변론종결】
2019. 8. 2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양무감리 임명장(1899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의 3의 나.항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외 2와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형제 사이인 점, 소외 2가 1981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30여 년 동안 소외 3과 원고가 아무런 구제절차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 1,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치하다가, 소외 3, 소외 2 등이 모두 사망하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상황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지적보고▶


다.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참조).

2) 피고는, 피고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이 정한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피고는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무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토지대장의 관리사무는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로서 순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일 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은 대등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피고에게 특별히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는 허위의 등기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니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점,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아무런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까지 토지대장을 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무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인적·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의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고 피고의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 사정은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매수인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①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②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여, ③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피고가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15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안융희)

【변론종결】
2018. 10.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순천시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순천시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원고의 조부 소외 4는 1918.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4는 1940. 7. 6. 사망하였고, 소외 4의 단독상속인이던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1963. 3. 1.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소외 5와 딸 원고가 있었는데 소외 5는 2015년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2. 9.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숙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8. 24.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8. 9. 29. 접수 제31538호로 소외 2의 처 피고 1(대판 :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각 피고 순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1981. 2. 9.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거치지 않고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와 같은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순천시의 주장

피고 순천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경 및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 1에게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순천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순천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동안 이를 도로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 시효취득을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0조에 의하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대장의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의 소관청에 대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다음,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35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당초 원고의 조부 소외 4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1981. 2. 9.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변경등록이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외 2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및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순천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순천시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피고 순천시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일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등기부의 기재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취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협의 취득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공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소유자 변동사항이 적법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순천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순천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 순천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이나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 찾기 등기부취득시효 증명책임

2021. 9. 6. 09: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찾기 등기부취득시효 증명책임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163]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



[2]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한성부 지도▣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공2016하, 1355)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 110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복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8. 23. 선고 2015나107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6.(망인은 같은 날 새벽경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명의로 ‘199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3. 4. 4. 피고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②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함께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1. 6.경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2) 다만 피고는 늦어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4.부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이다. 소외 2는 피고와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피고의 처가 소외 2와 이종사촌이다). 소외 2는 망인과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망인의 자녀들과 연령이 비슷하다.

나. 망인이 1992. 1. 6. 03:00경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는데, 같은 날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1991. 12. 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그러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망인이 생전에 소외 2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그러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마쳐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피고의 주거지와 소외 2의 주거지는 모두 ‘당진시 (도로명 생략)’에 있고, 그 주거지가 서로 1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상호 왕래가 빈번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생존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해 왔고, 소외 2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면서도 소외 2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03. 4. 1.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2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2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친족관계와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한편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피고 명의로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또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의 생존 여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 역시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7.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유사단체

2021. 9. 1. 17: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유사단체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변론종결】
2020. 4. 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5963 판결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지형도 축도작업♣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7. 7.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한 결의와 2017. 7. 26.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외 1을 대표자에서 사임하게 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을 제32호증)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제시대 지위등급 조사♠

◈일제시대 지위등급 조사◈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5)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를 의미하고,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 활동한다면 이는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를 지탱하는 근본 개념인 선조(선조)와 후손(후손)의 사전적 의미가 각각 “먼 윗대의 조상”,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민법 제779조) 또는 당대의 일가(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당시 작성되었다는 문중규약에 기재된 문중회원들은 그 시조(시조)로 지칭(규약 제4조)된 소외 1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 1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제1순위 상속권자인 그와 직계비속들이거나 제3순위 상속권자인 그의 형제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을 제외한 위 회원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이상 피고가 소외 1과 상속관계로 얽혀있는 가족 내지 일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공동 ‘선조’를 섬기는 ‘후손’들의 집합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물론, 소외 1로부터 여러 세대가 흐른 뒤에 최초 문중규약 작성 당시에 서명, 날인한 ‘문중회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더 이상 소외 1과 상속관계에 남아있지 않은 ‘후손’ 또는 ‘후예’들만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소외 1을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수호, 제사 등 규약에 기재된 공동 목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를 종중유사단체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고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의 당사자로 지칭되어 피소된 이상, 자백간주판결이나 무변론판결과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소송수행을 위한 범위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소송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전 1 2 3 4 5 6 7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