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지적공부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500명에게 1339필지 159만㎡ 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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